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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 선택권 유료배송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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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작성일25-02-14 06:10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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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공정위, 카카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혐의 관련동의의결절차 개시 결정카카오, 배송 선택권 유료배송까지 확대…판매가격에만 수수료 부과 수수료 부담 경감 방안, 92억 상당 상생방안도 마련공정위 "납품업자 수수료 절감 기대, 빠른 시일 내 최종안.


셋톱박스 제조사와의 거래에서 자사 부품만을 사용하도록 강요한 ‘갑질’ 행위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브로드컴에 대한동의의결(자진시정) 절차를 개시, 제재를 보류했다.


동의의결은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피해 구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피하는 대신 자진 시정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브로드컴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동의의결신청을 심의한 결과 지난달 22일 이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 사업자가 제시한 자진 시정방안.


카카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신청한동의의결에 대해 해당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동의의결제도란 법 위반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자진시정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는 대신 최종 자진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카카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동의의결신청을 심의한 결과 이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원상회복과 피해구제.


동의의결은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업자가 제시한 시정 방안을 토대로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동의의결절차를 개시했고, 약 두 달 만에 엔터사와 공정위 간 협의를 거쳐 잠정동의의결안을 마련한 것이다.


엔터사들은 우선 문제가 된.


구두로만 계약하는 업계 관행이 사라진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하이브 등 엔터테인먼트 5개 사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대해 ‘동의의결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하면서다.


주요 엔터테인먼트 5개사가 외주 계약 관행 개선을 위해 상생안을 마련하고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동의의결절차를 신청했다.


공정위는 이들 5개사의동의의결신청을 심의한 결과, 자진 시정 방안을 수용해동의의결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계약서 없이 구두로만 외주용역을 진행하는 등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자진 시정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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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5개사의동의의결신청을 심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원상회복과 피해구제 등 스스로.


ㅇ 공정거래위원회가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계약서 없이 일하지 않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동의의결절차를 개시했다.


공정위는 하이브·SM엔터테인먼트·YG엔터테인먼트·JYP엔터테인먼트·스타쉽엔터테인먼트 등 5개사가 하도급법 위반혐의와 관련 신청산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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