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HOME >> 커뮤니티 >> Q&A

세사기특별법’의 만료 기간을 2

페이지 정보

작성자 test 작성일25-04-30 13:26 조회2회 댓글0건

본문

위한 ‘전세사기특별법’의 만료 기간을 2년 연장하는 법안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


http://www.bluecitypmc.co.kr/


법사위는 이날전체회의를 열어 다음달 31일 만료되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의 유효 기간을 2년 더.


kr (끝) ▶제보는 카톡 okjebo.


kr (끝) ▶제보는 카톡 okjebo.


참석한 가운데 위원회 현황 보고를 시작으로 연간 운영계획과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영주시가 정책자문위원회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특히 참석자들은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대상지를 직접 방문해 사업 설명을 듣고, 향후 시정 방향 설정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상호명 신성사 | 대표자 박한규 | 사업자등록번호 106-50-64457 | TEL 02-713 –3691 | FAX 02 - 716 - 8564 | ADD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58길 17 나우빌딩 2층 | E-mail help@sscom.co.kr

Copyrightsⓒ2016 신성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