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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ntman2 작성일25-03-28 11:58 조회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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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윤 일병 사건 사인 은폐·조작 진정 심의군인권보호관 김용원, 자신 배제한 회의 ‘위법’ 주장윤 일병 모친, 김용원 향해 “심의에 대해 의견 내지 말라”국가인권위원회가 고(故) 윤승주 일병 사인 은폐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심의한다. 군인권보호관인 김용원 상임위원 대신 남규선 상임위원이 소위원장을 맡았는데, 이에 김 상임위원이 반발하고 있어 심의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인권위는 28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군인권보호위원회를 열고 유족·군인권센터 등이 윤 일병 사건의 사인이 은폐·조작됐다며 진정한 내용을 비공개로 심의·의결한다. 앞서 지난 2014년 부대 내 구타와 가혹행위로 숨진 윤 일병의 유족은 2023년 4월 육군의 사망 원인 은폐·조작에 대해 진실 규명을 요청했다. 하지만 같은 해 10월 인권위는 ‘사건 발생 후 1년 이상 경과’를 이유로 각하를 결정했다. 28사단 고 윤승주 일병 유가족이 28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윤일병 사망사건 11주기를 맞아 군인권보호관 김용원에 대한 입장 발표를 한 후 항의를 위해 회의실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유족과 군인권센터는 이 결정이 군인권보호관인 김 상임위원의 ‘보복성 조치’라고 주장했다. 윤 일병 유족은 ‘채상병 사건’에서 인권위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긴급구제 건을 기각한 뒤 인권위에 항의 방문했는데, 이에 대한 보복 차원이란 것이 유족 측 입장이다. 결국 유족과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1월 다시 진정을 넣으며 김 상임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제출했고, 인권위는 이를 수용하며 이번 상정이 이뤄졌다. 인권위법은 진정인이 위원의 공정성에 의문이 있을 경우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낼 수 있다고 규정한다. 위원장은 당사자의 기피신청에 대해 별도의 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결정할 수 있다. 김 상임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지며 이번 소위원회는 군인권보호관인 김 상임위원 대신 남 상임위원이 소위원장을 맡는다. 군인권보호관이 군 관련 사건에서 제외된 것은 최초다.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지난 24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제7차 전원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김용원 상임위원은 심의에서 본인이 제외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달 24일 김 상임위원 측은 제7차 전원위원회에 참석해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윤 일병 사건 진상조사) 2차 진정사건에 대해선 각하 결정 외 선택의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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