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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硏 "국내 부채평가 검증 빈약…미국에선 분량만 30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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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en 작성일25-07-03 21:38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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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검증 평가 방성환노무사입니다.​최저적립수준 검증에 있어서 적립금 평가의 기준​▣ 질의​​원리금보장 운용방법 및 실적배당형 운용방법의 검증 평가 적립금 평가방법​ ◈ 회시​노동부의 ‘퇴직연금규약 심사지침’(퇴직급여보장팀‒7842005.11.21.)에 의하면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에 있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검증 평가 위한 최저적립수준 검증에 있어서 적립금 평가는 매 사업연도 말 직전 3개월간의 검증 평가 시가 평균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므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에 있어 실적배당형 운용방법과 같이 검증 평가 운용실적에 따라 그 평가액이 달라지는 경우의 적립금 평가는 위 지침과 같이 검증 평가 매 사업연도 말 직전 3개월간의 시가 평균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검증 평가 그러나, 원리금보장 운용방법과 같이 기간의 경과에 따라 일정한 이자수익이확보되는 경우의 적립금 검증 평가 평가는 매 회계연도 말일 현재의 산정금액으로 평가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됨.(퇴직급여보장팀‒2094, 2006.6.20.)​감사합니다.​​

검증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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