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HOME >> 커뮤니티 >> Q&A

정성호 "대법, 5년간 정치공방에

페이지 정보

작성자 oreo 작성일25-04-24 15:26 조회8회 댓글0건

본문

정성호 "대법, 5년간 정치공방에 휩쓸릴 것" "대법원장 이례적 진행, 털고 가려는 듯…상고기각 가능성 높아" 윤건영 "석연치 않고 이례적인 진행…대법, 못된 정치질 안 할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4.22 [사진=연합뉴스]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두 번째 합의기일을 진행하며 심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유력 대선 주자의 정치적 거취가 달린 중요한 결정이 대법원에 달린 만큼 대법원의 안정성과 재판의 신뢰 회복을 위해 신속·결정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대법원이 이 사건을 5년 동안 갖고 있게 되면 계속 정치적 공방의 중심에 있게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걸 털고 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같이 말하며 "대법원장이 아주 이례적으로 진행하는 게, 대법원이 이 사건 결론을 빨리 내리지 않으면 만약 대통령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다고 하면 이런저런 해석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재판할 수 없다"며 언급했다. 정 의원은 "정말 이례적으로 빠른 재판 진행 같다"며 "기록만 검토하면 된다. 공직선거법의 쟁점이 크게 두세 가지 정도인데 이미 1심 2심에서 쟁점이 다 드러났기 때문에 법리적 판단만 하면 된다. 제가 알기로는 대법원 재판연구관들이 상당 정도 검토돼 있다라는 얘기도 나온다"고 했다. '대통령 후보 등록일인 5월 10~11일 전에 대법원 판결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전망에 대해 묻자 "그럴 가능성도 있다. 8, 9일 정도쯤에 할 수 있다는 얘기도 있다. 대선 전인 6월 3일 이전에 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답했다.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에 대해선 "상고 기각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그는 "헌법 84조 해석 문제도 있기 때문에 보여주기 식으로 대법원에서 소추할 수 없다고 가르마를 타주고 그러고서 하급심으로 다시 내려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 법원에서 종결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인사청문회에서 재판 지연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정성호 "대법, 5년간 정치공방에 휩쓸릴 것" "대법원장 이례적 진행, 털고 가려는 듯…상고기각 가능성 높아" 윤건영 "석연치 않고 이례적인 진행…대법, 못된 정치질 안 할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4.22 [사진=연합뉴스]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두 번째 합의기일을 진행하며 심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유력 대선 주자의 정치적 거취가 달린 중요한 결정이 대법원에 달린 만큼 대법원의 안정성과 재판의 신뢰 회복을 위해 신속·결정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대법원이 이 사건을 5년 동안 갖고 있게 되면 계속 정치적 공방의 중심에 있게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걸 털고 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같이 말하며 "대법원장이 아주 이례적으로 진행하는 게, 대법원이 이 사건 결론을 빨리 내리지 않으면 만약 대통령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다고 하면 이런저런 해석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재판할 수 없다"며 언급했다. 정 의원은 "정말 이례적으로 빠른 재판 진행 같다"며 "기록만 검토하면 된다. 공직선거법의 쟁점이 크게 두세 가지 정도인데 이미 1심 2심에서 쟁점이 다 드러났기 때문에 법리적 판단만 하면 된다. 제가 알기로는 대법원 재판연구관들이 상당 정도 검토돼 있다라는 얘기도 나온다"고 했다. '대통령 후보 등록일인 5월 10~11일 전에 대법원 판결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전망에 대해 묻자 "그럴 가능성도 있다. 8, 9일 정도쯤에 할 수 있다는 얘기도 있다. 대선 전인 6월 3일 이전에 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답했다.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에 대해선 "상고 기각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그는 "헌법 84조 해석 문제도 있기 때문에 보여주기 식으로 대법원에서 소추할 수 없다고 가르마를 타주고 그러고서 하급심으로 다시 내려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 법원에서 종결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희대 대법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상호명 신성사 | 대표자 박한규 | 사업자등록번호 106-50-64457 | TEL 02-713 –3691 | FAX 02 - 716 - 8564 | ADD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58길 17 나우빌딩 2층 | E-mail help@sscom.co.kr

Copyrightsⓒ2016 신성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