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PICK] 「군형법」상 상관공연모욕죄는 표현의 자유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죄형법정주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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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AOSIS 작성일24-10-15 17:25 조회3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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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이 상관모욕죄 생활관 내에서 다른 군인에게 상관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며 욕설을 한 행위에 대하여 상관모욕죄의 무죄를 선고한 사례 1. 법원 판결 요지 병사로 근무하는 피고인이 생활관 내 다른 동기생에게 상관인 부사관의 불성실한 근무행태가 불만이라는 취지로 욕설을 한 행위에 대하여, 상관모욕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하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위, 역할, 피고인이 그와 같은 욕설을 하게 된 동기, 생활관이라는 장소의 특수성, 모욕의 정도 등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함 2. 법원 판결 전문 인 천 지 방 법 원판 결 사 건 2023고단4660 상관모욕피 고 인 A (99-1)판 결 선 고 2024. 3. 19. 주 문피고인은 무죄. 이 유1. 이 사건 공소사실피고인은 2022. 8. 9.부터 강원 B에 있는 C(이하 ‘소속대’라 한다.)에서 F으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해자 상사 D(41세)은 위 소속대 E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피고인의 상관이다.가. 피고인은 2022. 8. 말 오후경 소속대 생활관에서 일병 G에게 피해자에 대하여 “D 상사 맨날 짬때리네 씨발 그 새끼는 월급받으면 안돼.”라고 말하여 공연히 상관의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나. 피고인은 2022. 9. 초순 16;20경 소속대 생활관에서 상관모욕죄 일병 H에게 피해자가 재미 없는 농담을 하고, 출근을 안한다는 등 불만을 표시하며 피해자에 대하여 “D 상사 좆같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상관인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가. 구성요건 해당성1)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언행을 하였다고 인정된다. 이러한 피고인의 언행은 상관인 피해자의 불성실한 근무행태가 불만이라는 취지에서 공연히 상관인 피해자를 경멸적으로 비난한 것으로서 모욕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각 행위는 군형법 제64조 제2항에서 정한 상관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2) 공연성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군형법 제64조 제2항(상관모욕)의 내용(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과 그 입법 목적에 비추어 생활관에서 동기생들에 대하여 상관을 모욕한 행위는 공연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군형법상 상관공연모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상관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공연성의 정도가 반드시 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을 하는 방법에 상응하는 정도의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3801 판결). 피고인이 생활관에서 동기생들이 있는 자리에서 공소사실 상관모욕죄 기재와 같이 말한 행위는 공연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나. 형법 제20조(정당행위)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행위인지 여부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이를 처벌하는 것은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 즉 외부적 명예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반면에 모욕죄의 형사처벌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으므로(헌법재판소 2013. 6. 17. 선고 2012헌바37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어떠한 글이 모욕적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이나 의견을 담고 있을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살펴보아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1453 판결 등 참조), 이로써 표현의 자유로 획득되는 이익 및 가치와 명예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이익 및 가치를 적절히 조화할 수 있다[위 헌법재판소 2012헌바37 전원재판부 결정, 헌법재판소 2020. 12. 23. 선고 2017헌바456, 475, 487, 2018헌바114, 351(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군형법상 상관모욕죄를 적용할 때에도 충돌하는 기본권이 적절히 조화되고 상관모욕죄에 의한 처벌이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는 상관에 대한 상관모욕죄 사회적 평가의 보호에 더하여 군 조직의 질서 및 통수체계 유지를 보호법익으로 하므로(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4555 판결 등 참조), 해당 표현이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 여부는 피해자 및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 해당 표현으로 인한 군의 조직질서와 정당한 지휘체계의 침해 여부와 그 정도 등을 함께 고려하여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0도14576 판결).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군부대 내부 사정상 상관인 피해자가 의무지원 등의 이유로 부하인 피고인 혼자 근무한 경우가 수회 존재하였던 점, ② 피해자인 상관도 피고인이 혼자서 장시간 근무하는 행태가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전입하여 해당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근무행태가 자주 발생하였고 피고인으로서는 불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에 대한 근무 여건이 조정되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사정에 관하여 피고인이 받아들일 만한 설득작업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⑤ 이 사건 발생 장소는 피고인과 동기생, 후임병들의 생활관으로서 피고인의 언행은 같은 상관모욕죄 처지에 있는 동기생들이 있는 자리에서 자신의 불만을 과격한 방법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⑥ 그 당시 피고인의 언행을 들은 G 등도 피고인의 언행에 대하여 피고인이 일이 많아 그 불만을 표시하는 것으로 이해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⑦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한 것으로는 보기 힘든 점, ⑧ 피고인의 언행 중 욕설 표현은 근래 비공개적인 생활에서는 일상생활에서 드물지 않게 사용되고 그 표현이 내포하는 모욕의 정도도 크지 않은 점, ⑨ 생활관은 동기생 등 구성원들 사이에 어느 정도의 불만을 토로하는 공간으로도 사용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언행으로 인하여 군의 조직절서와 정당한 지휘체계가 문란하게 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따라서 피고인의 언행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3. 결론그렇다면, 피고인의 언행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판사 신흥호 _________________________모욕죄 성립요건 사이버모욕죄 및 위법성조각 1. 모욕죄(侮辱罪)의 의미와 형법의 규정 &nbs...#부동산소송, #형사소송, #이혼소송,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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