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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7~1938년 일제 강점기 일본군 위안부 징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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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ns339 작성일25-08-10 23:15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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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상위노출 1937~1938년 일제 강점기 일본군 위안부 징발 소문으로 주민 4명 실형전남 영암군, 일제의 은폐와 탄압 실태 확인1938년 일제 강점기 때 일본군 위안부 동원과 관련된 소문을 퍼뜨린 혐의로 당시 전남 영암에 살던 송영심 씨가 실형을 받은 판결문. 영암군 제공일제 강점기 때 일본군이 위안부 동원과 관련해 소문을 퍼뜨렸다는 이유로 지역 주민들을 처벌한 사례가 처음으로 확인됐다.전남 영암군은 최근 일제강점기 일본군 위안부 관련 판결문 2건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료는 1937년 중일전쟁 이후 1938년에 발생한 사건으로, 일본군 위안부 동원과 관련된 소문을 퍼뜨린 혐의로 지역 주민들이 처벌받은 사실을 담고 있다. 이 판결문은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기록원(정부기록보존소)이 소장하고 있던 원본 판결문과 번역본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였다.영암 지역, '부녀자 징발 소문'으로 2명 실형1938년, 영암군 도포면 수산리의 영막동 씨는 덕진면 장선리 송명심 씨의 집에서 "황군의 위문을 위해 12세 이상 40세 이하의 처녀와 과부를 모집해 만주로 보내기 때문에 금년 농번기 이후에는 결혼하는 사람이 많다고 들었다"는 이야기를 전했다. 며칠 후 밭에서 귀가한 송명심 씨는 마을 구장이 방문해 부녀자 수를 조사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조사 명단에 자신의 딸(당시 15세)이 포함된 것을 확인한 후 그는 조사를 지시한 이를 찾아갔다. 이어 그는 "영막동에게 황군의 위문을 위하여 12세 이상 40세 이하의 처녀와 과부를 모집하여 만주로 보낸다고 들었는데 구장의 조사도 이를 위한 것이다. 그런데 내 딸은 체구가 왜소해 10세라고 해도 될 정도인데, 왜 명단에 넣었느냐? 들으니 모두 위안부로 보내진다는데 사실인가?"라고 항의했다. 이 항의가 유언비어 유포라는 혐의로 이어져 영막동 및 송영심 씨는 체포되어 육군 형법 위반으로 각각 금고 4개월과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나주 방면, '황군 위문 처녀 모집 소문'같은 해, 도포면 성산리의 한만옥 씨는 나주 방면에서도 "처녀들을 중국에 있는 황군 위문을 위해 모집 중이다"라는 말을 듣고, 같은 마을의 이운선 씨에게 이를 전했다. 이운선 씨는 이 소식을 다른 사람의 집에서 전하며 "딸을 둔 사람은 빨리 시집보내라. 당국에서 황군 위문 처녀를 모집 중이며, 나주 방면에서는 이미 3~4명의 처녀가 중국으로 보내졌다"고 말했다. 이 발언 역시 유언비어 유포로 간주되어 육군 형법 위반으로 이운선 씨는 금고 6월 집행유예 3년, 한만옥 씨는 금고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1937~1938년 일제 강점기 일본군 위안부 징발 소문으로 주민 4명 실형전남 영암군, 일제의 은폐와 탄압 실태 확인1938년 일제 강점기 때 일본군 위안부 동원과 관련된 소문을 퍼뜨린 혐의로 당시 전남 영암에 살던 송영심 씨가 실형을 받은 판결문. 영암군 제공일제 강점기 때 일본군이 위안부 동원과 관련해 소문을 퍼뜨렸다는 이유로 지역 주민들을 처벌한 사례가 처음으로 확인됐다.전남 영암군은 최근 일제강점기 일본군 위안부 관련 판결문 2건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료는 1937년 중일전쟁 이후 1938년에 발생한 사건으로, 일본군 위안부 동원과 관련된 소문을 퍼뜨린 혐의로 지역 주민들이 처벌받은 사실을 담고 있다. 이 판결문은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기록원(정부기록보존소)이 소장하고 있던 원본 판결문과 번역본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였다.영암 지역, '부녀자 징발 소문'으로 2명 실형1938년, 영암군 도포면 수산리의 영막동 씨는 덕진면 장선리 송명심 씨의 집에서 "황군의 위문을 위해 12세 이상 40세 이하의 처녀와 과부를 모집해 만주로 보내기 때문에 금년 농번기 이후에는 결혼하는 사람이 많다고 들었다"는 이야기를 전했다. 며칠 후 밭에서 귀가한 송명심 씨는 마을 구장이 방문해 부녀자 수를 조사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조사 명단에 자신의 딸(당시 15세)이 포함된 것을 확인한 후 그는 조사를 지시한 이를 찾아갔다. 이어 그는 "영막동에게 황군의 위문을 위하여 12세 이상 40세 이하의 처녀와 과부를 모집하여 만주로 보낸다고 들었는데 구장의 조사도 이를 위한 것이다. 그런데 내 딸은 체구가 왜소해 10세라고 해도 될 정도인데, 왜 명단에 넣었느냐? 들으니 모두 위안부로 보내진다는데 사실인가?"라고 항의했다. 이 항의가 유언비어 유포라는 혐의로 이어져 영막동 및 송영심 씨는 체포되어 육군 형법 위반으로 각각 금고 4개월과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나주 방면, '황군 위문 처녀 모집 소문'같은 해, 도포면 성산리의 한만옥 씨는 나주 방면에서도 "처녀들을 중국에 있는 황군 위문을 위해 모집 중이다"라는 말을 듣고, 같은 마을의 이운선 씨에게 이를 전했다. 홈페이지상위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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