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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CODE 조회 방법, 중요성 및 주의사항까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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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Remy 작성일24-11-30 06:13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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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hscode 권희준 관세사입니다~!!​제가 기고드리고 있는 기고문에 대한 내용을 공유드리고자 합니다~!​수출입 물류포털에서 관세와 통관, 해상법, 해운산업, 운송 등 물류 정보를 조회하세요기계 부분품의 HS CODE 분류에 대한 설명내용입니다.​1. 개 요​HS CODE란 상품의 종류별, 가고도별, 용도 기능 등에 따라 수출입거래를 위해서 숫자로 분류를 한 것을 말하며 통상적으로 6자리까지는 국제 공통으로 사용이 됩니다.​이러한 HS CODE는 수입시 관세율을 결정하며, 수출시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있어서 원산지 결정기준을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사항이며, HS CODE의 중요성은 세율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중요한 사항입니다.​실무적으로 HS hscode CODE를 판단함에 있어 가장 어려운 부분중에 하나가 기계의 부분품의 분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2. 기계의 부분품의 분류기준​기계의 부분품은 통상적으로 해당 기계와 같이 분류 되는 것으로 인식을 하는 경우가 실무적으로 상당히 많으나 관세율표에서는 이러한 부분품들에 대한 분류기준을 규정해두고 있습니다.​산업현장에서 기계류와 동시에 들어오거나 기계의 수리, 보상목적으로 부분품들이 들어오는 경우 통상적으로 해당 기계와 동일하게 인식을 하게 되고 부분품의 HS CODE가 별도로 분류되고 관세율의 차이가 발생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일반적으로 특정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료 사용하는 부분품은 hscode 그 기계와 함께 동일한 HS CODE에 분류합니다.​다만, 예외적인 사항들이 있으므로 주의를 하여야 합니다.​(1) 구성재료에 따라 분류​보빈, 스풀, 콥 등 이와 유사한 물품은 구성재료에 따라 분류됩니다.​또한 범용성 부분품으로서 스크루, 볼트 등과 그 밖의 비금속제 장착구, 자물쇠 등은 해당 HS CODE에 분류가 되며, 호환성공구의 경우에는 작용부분의 구성재료에 따라 분류가 됩니다.​(2) 부분품이 분류되는 호에 분류​부분품의 HS CODE가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계의 부분품이 분류된 HS CODE로 분류가 됩니다.EX) 엔진의 부분품은 엔진 부분품이 분류되는 8409호에 분류​(3) 특정호에 분류​기계의 hscode 부분품으로 사용하는 브러시는 9603호에 분류됩니다.​또한 펌프와 압축기, 여과용기기, 밸브, 베어링, 전동기 등 해당 물품이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설계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물품이 분류되게 특정 HS CODE가 규정이 되어 있다면 해당 HS CODE로 분류를 하여야 합니다.​3. 기계의 부분품을 분류할 때 확인하여야 할 사항​상기의 분류기준처럼 기계의 부분품을 HS CODE로 분류할때에는​(1) 전용성과 주로 사용되는 것인지 체크하여야 합니다.​해당 기계와 같이 분류할 수 있는 것은 전용성과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어야 가능합니다.​(2) 해당 기계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 CODE가 있는 지 체크​해당 기계의 hscode 부분품이 분류되는 HS CODE가 별도로 규정이 되어 있는 기계의 부분품들은 해당 HS CODE로 분류를 하여야 합ㄴ디ㅏ.​(3) 범용성 부분품인지 체크​해당 기계만이 아니라 여러가지 기계에 사용할 수 있는 범용성 부분품의 경우에는 해당 기계의 HS CODE로 분류를 할수가 없기 때문에 체크를 하여야 합니다.​(4) 해당 물품이 분류되는 특정 HS CODE가 없는지 확인​밸브의 경우 8481호의 HS CODE, 기체 압축기의 경우 8414호의 HS CODE 등 해당 기계의 부분품으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물품이 분류되는 특정호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HS CODE로 분류를 hscode 하여야 합니다.​따라서, 부분품의 HS CODE에 대해서는 해당 기계와 동일하게 분류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해당 기계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 CODE로 분류가 되지 않고 구성재료나 용도 등에 따라서 다른 HS CODE로 분류가 되어 세율의 차이가 발생될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4. 실무적 유의사항​기계가 수입될때에는 부분품들이 별도로 포장이 되어 같이 들어오는 경우도 많고 수리 등을 위하여 부분품들만 수입되어 오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이 됩니다.​이런 경우 해당 기계와 부분품의 관세율 차이가 발생한다면 해당 부분품의 HS CODE가 어디로 분류가 되어야 하는지에 hscode 대한 이슈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부분품의 분류기준을 전용성과 범용성, 특정호 등으로 세부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 해당 부분품이 별도로 작동이 가능한지, 별도 사용이 가능한지 등에 따라 분류를 달리하여야 합니다.​부분품이라고 하여 해당 기계와 동일한 HS CODE로 분류를 하였다가 세율차로 인하여 추가 세액이 발생되는 경우가 실무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으므로 해당 기계가 관세율이 0% 인 제품이라고 한다면 부분품의 HS CODE 분류도 사전확인을 통해 세율차이가 발생하는지, 해당기계와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지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또한 가격이 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으나 해당 hscode 기계와 결합을 하여 수입되는 경우와분리하여 들어오는 경우 등도 부분품에 대한 HS CODE 판단을 확인하여야 되는 상황이 발생 할 수 있으므로 부분품에 대한 HS CODE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이상으로 부분품의 HS CODE 분류에 대한 기고문이였습니다~!​수출입통관, FTA 원산지증명서, 관세환급, 식품검역 등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다양한 사례들과 체크사항에 대하여 공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아주 조금이나마 수출입을 위해~!! 회사를 위해~!! 자신을 위해~!! 노력하시는 업체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부담없이 연락주시면 된답니다~!​이상 권희준 hscode 관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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