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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엔진코팅제 혼입으로 인한 자동차엔진손상 손해배상청구소송 정비회사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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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LO 작성일24-12-01 06:17 조회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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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해배상청구소송 김성모변호사입니다.오늘은 법인회생, 법인파산 사건이 아닌 최근 성남지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던 민사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요즘 워낙 전문변호사라는 말이 흔해서 그런지 제가 법인회생 법인파산을 전문으로 한다고 하면 일반 민사 형사 행정 가사 사건을 안 하는 것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변호사는 일반 사건은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회생 법인파산 손해배상청구소송 간이회생 일반회생 사건은 절대로 일반 변호사가 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사법시험을 공부할 때나 사법연수원에서 공부하는 법이 아닐 뿐만 아니라 워낙 실무가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서설이 길었는데요사건을 간단히 요약하면, 원고는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여 운행하던 중 엔진코팅제를 인터넷으로 구입한 후 자동차 판매회사 서비스센터에서 엔진오일을 교환할 때 코팅제를 혼입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손해배상청구소송 엔진오일 교환 서비스를 받은 후 얼마되지 않아 주행 중 자동차엔진이 손상되자 엔진코티제 제조회사와 엔진오일 교환서비스를 한 정비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자세한 사실관계와 판결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A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이 수입하여 국내 판매하고 있는 베스트라인 자동차엔진코팅제(이하 ‘이 사건 엔진코팅제’라 한다) 를 쿠팡사이트를 통해 구입한 후, 피고 손해배상청구소송 B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생략 한다) 운영 정비업체에서 원고차량의 엔진오일을 교환하면서 그 직원에게 이 사건 엔진코팅제를 함께 넣어달라고 요청하였고, 위 직원은 엔진오일 OW20과 함께 이 사건 엔진코팅제를 사용하였다.​▶ 이 사건 엔진코팅제는 미국에서 제조한 제품으로 그 상자에 ‘Compatible with All Type of oil’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제품이나 포장에 혼용금지제품에 손해배상청구소송 대한 별도의 표시는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한편, 피고 A는 쿠팡사이트에 이 사건 제품을 소개하면서 제품 설명에 ‘베스트라인 사용시 주의사항’이라는 제목 하에 ‘저점도 오일(OW20) 이하 오일을 베스트라인과 함께 사용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을 빨간색 글씨를 사용하여 표시하였으며, 이 사건 제품을 배송하면서 배송상자 안에 이 사건 제품의 사용가능차종, 손해배상청구소송 사용방법, 재주입시기, 주입량, 혼용금지오일 등을 기재한 설명서를 동봉하였는데, 그 설명서에는 빨간색 글씨로 ‘혼용금지오일’이라는 제목 하에 ‘OW20 이하의 저점도 오일에는 본 제품의 사용을 금합니다. 상기 오일을 사용해서 발생된 차량 손상에 대해서는 수입사 및 판매원에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으니 주의 바랍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원고는, 피고 A는 이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 엔진코팅제를 판매하면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문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이라 한다)에 따라 ‘엔진오일 OW20과 함께 사용하지 말라’는 주의표시를 제품이나 제품박스에 표시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아 중대한 표시의무를 위반하였고, 피고 B는 엔진오일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업체로서 이 사건 엔진코팅제를 OW20과 함께 사용하면 안된다는 점을 확인하여 이 사건 엔진코팅제를 혼용이 되는 손해배상청구소송 다른 엔진오일과 함께 사용하거나 이 사건 엔진코팅제의 사용을 거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였으며, 이러한 피고들의 과실로 이 사건 엔진코팅제가 위 OW20과 반응하여 엔진오일 순환구멍을 막아 원고차량의 엔진이 손상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액 17,000,000원(엔진수리비 44,766,590 원 중 원고차량이 중고차임을 감안하여 감액 손해배상청구소송 청구한 금액)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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