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조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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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작성일25-05-12 01:26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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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조연맹은 8일 전국 대표자회의를 열고 서울, 부산, 인천, 경기 등 22개 지역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산하 시내버스 노조가 노사교섭 결렬 시 오는 28일 동시 총파업을 예고했다. 사진은 8일 서울역 앞 버스환승센터 정류장 버스 모습. 연합뉴스 11년 만에 기존 판결을 뒤집은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이란 대법원 판례의 후폭풍이 거세다. 전국 버스 노조는 통상임금 적용을 놓고 지자체와 갈등을 빚으며 전국 동시 파업을 예고했고, 기아차 등 주요 대기업 노조는 이미 소송전에 나섰다. 하반기 임금협상을 앞둔 다른 기업들 사이에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전국 22개 지역 버스 노조는 오는 12일 지방노동위원회에 일제히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서울 버스 노사의 핵심 쟁점인 통상임금 적용 문제가 전국 버스 노사 갈등으로 번진 것이다. 조정 기간 내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전국 버스 노조는 오는 28일 총파업에 돌입할 방침이다. 이 경우 전국 약 4만4000대의 시내·시외·고속버스가 멈춰 설 수 있다. 전국 동시 파업이 현실화된다면 2012년 이후 13년 만이다. 이미 서울 시내버스노조는 준법투쟁(법과 규정을 엄격히 지켜 업무 지연을 유도하는 쟁의행위)에 돌입했다. 이번 노사 갈등의 중심에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이 있다. 당시 대법원은 ‘고정성’ 요건을 폐기하며, 근로자의 재직 여부나 근무 일수에 따라 조건부로 지급되는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했다.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돼 오르면 임금 전체가 증가하게 된다. 통상임금 관련 주요 판결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고용노동부] 이 판결을 근거로 서울시 버스노조는 늘어나는 통상임금과 함께 내년도 기본급 8.2%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기존 임금체계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설계된 것이라며, 판례가 변경된 이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조연맹은 8일 전국 대표자회의를 열고 서울, 부산, 인천, 경기 등 22개 지역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산하 시내버스 노조가 노사교섭 결렬 시 오는 28일 동시 총파업을 예고했다. 사진은 8일 서울역 앞 버스환승센터 정류장 버스 모습. 연합뉴스 11년 만에 기존 판결을 뒤집은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이란 대법원 판례의 후폭풍이 거세다. 전국 버스 노조는 통상임금 적용을 놓고 지자체와 갈등을 빚으며 전국 동시 파업을 예고했고, 기아차 등 주요 대기업 노조는 이미 소송전에 나섰다. 하반기 임금협상을 앞둔 다른 기업들 사이에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전국 22개 지역 버스 노조는 오는 12일 지방노동위원회에 일제히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서울 버스 노사의 핵심 쟁점인 통상임금 적용 문제가 전국 버스 노사 갈등으로 번진 것이다. 조정 기간 내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전국 버스 노조는 오는 28일 총파업에 돌입할 방침이다. 이 경우 전국 약 4만4000대의 시내·시외·고속버스가 멈춰 설 수 있다. 전국 동시 파업이 현실화된다면 2012년 이후 13년 만이다. 이미 서울 시내버스노조는 준법투쟁(법과 규정을 엄격히 지켜 업무 지연을 유도하는 쟁의행위)에 돌입했다. 이번 노사 갈등의 중심에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이 있다. 당시 대법원은 ‘고정성’ 요건을 폐기하며, 근로자의 재직 여부나 근무 일수에 따라 조건부로 지급되는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했다.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돼 오르면 임금 전체가 증가하게 된다. 통상임금 관련 주요 판결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고용노동부] 이 판결을 근거로 서울시 버스노조는 늘어나는 통상임금과 함께 내년도 기본급 8.2%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기존 임금체계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설계된 것이라며, 판례가 변경된 이상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 통상임금 인상분을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실질적으로 이미 임금이 오르는 셈이기 때문에, 통상임금 조정 없이 기본급까지 올리는 것은 과도하다는 것이다. 서울시와 사측은 통상임금 확대만으로 약 10%의 임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기본급 8.2%를 추가 인상할 경우 총 인상률이 20%를 넘어 재정적으로 부담이 크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대법원은 노사 혼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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