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부터 시행하겠다고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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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작성일25-03-13 02:59 조회1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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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족이 상속받은 재산만큼 세금을 내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2028년부터 시행하겠다고 12일 발표했다.
전체 상속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인이 다 같이 세금을 내는 ‘유산세’ 방식에서 각자 물려받은 재산에만 세금을 매기는유산취득세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유산취득세법안이 국회 문턱을.
재산 총액에 부과하는 '유산세' 방식을, 상속인이 실제 상속받는 재산에 과세하는 '유산취득세'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이번 개편안엔 공제 30억 유지 정부는 12일유산취득세도입 방안을 발표하면서 정치권이 논의하고 있는 배우자 상속세 폐지와 다른 방안을 내놓았다.
배우자 공제 한도를 최소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하되, 최대 한도는 기존 30억원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이는 정치권이 폐지라는 큰 원칙에만 합의하고.
정부,유산취득세2028년 도입 추진 각자 받은만큼만 세금 내는 방식 野 “급하지 않다” 정부가 2028년부터 배우자와 자녀들이 각자 물려받은 유산만큼 세금을 내는유산취득세방식 상속세를 도입하겠다고 12일 밝혔다.
고인이 남긴 유산 전체에 상속세를 물리고 유족들이 연대 책임을 지고 세금을 내는.
상속세 부과 방식이 유산세에서유산취득세로 바뀔 때 사례별로 세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봤다.
12일 정부가 발표한 ‘유산취득세도입 방안’을 토대로 모의계산을 한 결과다.
① 20억원 법정 상속비율대로 물려주면 상속재산이 20억원이고 배우자가 있으며, 자녀가 둘인 경우를 가정해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통화에서 “유산취득세는 과세 체계 제도의 변화니까 공제 제도 개편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정부가 완전히 근본적인 변화를 던져 혼란한 상황을 만들었다”고 했다.
정부는 납세자별 공제 적용이란 방향에 맞게 일괄공제를 없애는 대신, 자녀공제.
개인이 받는 만큼 부담하는 ‘유산취득세’로 개편 세수 매년 2조원 감소…세수 증대 방안 고민해야 기획재정부가 어제 중산층 세 부담 경감을 위해 상속세 과세 체계를 대수술하기로 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핵심은 전체 상속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을 받는.
현재 상속재산 20억 원을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하면 1억 3천만 원의 상속세금을 내던 것이유산취득세로 바뀌면 한 푼도 내지 않게 됩니다.
정부가 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상속인)이 납부하는 상속세를 전체 상속 재산을 대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의 취득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유산취득세방식으로 변경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 같은유산취득세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으로 지난.
정부가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상속세 전면 개편 방안을 내놨다.
'N분의1'로 과세표준(과표) 구간이 낮아지는 것이어서 누진세율 체계에서 세 부담이 많이 줄어든다.
1950년 상속세법 도입 이후 75년간 유지한 유산세 시스템을 바꾸는 대격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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