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기술자료 근거 제작한 제품을 경쟁사 납품, 기술자료 제공X, 유체물 제공 - 영업비밀 침해행위: 수원지방법원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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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ela 작성일25-06-26 01:33 조회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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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영업자료 개요 – 퇴사한 직원, 자료를 챙겨 나가다?2014년 가을, A씨는 조직수복용 필러(조직 복원 재료)를 개발하는 한 의료기기 회사(B사)에 입사한다. 처음에는 단순 생산 업무를 맡았지만, 몇 년 사이에 총괄팀장 자리까지 오르며 핵심 인재로 자리 잡는다. 그러나 2019년 새해가 밝자마자, 그는 회사를 떠나 자신이 대표로 있는 C사를 세우고 비슷한 제품을 만들기 시작한다.여기까지는 흔히 있는 이직 스토리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영업자료 문제가 된 건, A씨가 퇴사 전 회사 내부의 실험자료, 시험성적서, 제품 견적서 등 총 3건의 자료를 회사 밖으로 반출했고, 이를 새 회사에서 사용했다는 점이다. 검찰은 이 자료들이 B사의 핵심 자산이라며, A씨를 업무상배임죄로 기소했다.⚖️ 원심 판단 – “자료는 영업자산, 유죄!”광주지방법원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해당 자료들은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회사의 노하우가 담긴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며, 이를 무단으로 외부에 반출한 영업자료 A씨의 행동은 업무상 임무를 저버린 배임행위라고 판단했다.즉, 자료를 복사해 퇴사 후에도 사용한 행위는 명백한 업무상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했다. 원심은 자료의 성격상 경쟁사에 의해 사용되면 B사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점에 무게를 두었다.대법원 판단 – “공개된 자료였다면, 자산으로 보기 어렵다”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핵심 쟁점은 이 자료들이 과연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대법원은 우선, 영업자료 업무상배임죄에서 문제되는 ‘영업상 자산’이 되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정리했다.예를 들어,불특정 다수가 접근할 수 없는 정보일 것자료의 확보나 개발에 시간과 비용이 들어갔을 것그 자료를 통해 경쟁사가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 기준에 비추어 보면, A씨가 가져간 세 가지 자료는 모두 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시험성적서는 원 제조사(G사)의 분석 증명서일 뿐이고, 같은 내용은 인터넷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였다.동물실험 영업자료 보고서는 이미 학위논문이나 공개된 연구에서 유사하게 다뤄진 적이 있었다.견적서는 2017년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지난 문서로, 구매 의사가 있는 자는 누구든 입수 가능한 일반 정보에 불과했다.따라서 해당 자료들은 피해 회사의 실질적 경쟁력을 뒷받침할 정도로 보호받을 정보는 아니라고 보았다.결국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며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광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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