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플개발업체, 아웃소싱으로 쉽게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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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ia 작성일24-12-03 14:08 조회1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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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개발사기 어플개발 당하지 않으려면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강입니다. 많은 스타트업 기업에서 아웃소싱으로 소프트웨어 및 앱 개발을 위해 외...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강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분이라면.. ▶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외주 업체...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강의 대표변호사 조은입니다. 더 많은 경험과 이력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강의 대표변호사 정재영입니다. 더 많은 경험과 이력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438 9층많은 스타트업 기업에서 아웃소싱으로 앱을 만들기 위해 외주 업체를 어플개발 찾았었어요. 그러나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개발자가 서로 협의된 날짜까지 작업을 완료하지 못해서 사업 일정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도 있었어요.이때 발주사 입장에서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궁금하시리라 생각되네요. 대기업 법무팀 출신의 변호사로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하니 아래의 본론을 정독하시기 바래요. 만약 귀하의 상황을 바탕으로 대처를 위한 구체적인 법적 조언이 필요하시면 저에게 연락 주셔도 좋아요.'개발사가 업무의 계약 기간을 훌쩍 넘겼어요. 현재까지도 이행되지 않고 있는데, 소송할 어플개발 수 있나요?'계약상 약속된 일정까지 작업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이행지체'사유로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상세한 면담을 원하시면 아래를 클릭해 주세요.어플개발사기 및 소송 핵심 귀책사유 2가지 애초부터 기획과 계획만 가지고 섣불리 계약을 체결하는 것보다는 만약의 상황을 대비하여 컨설팅을 받으신 후 꼼꼼하게 작업을 진행해 줄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좋아요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못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어요.일반적으로 아래의 2가지 귀책사유로 소송까지 이어지게 되었는데요. 1. 어플개발 개발 계약서에서 정한 기간 내 프로그램의 완성이 지연되어 완료되지 못한 경우라면 어플개발사기를 당한 것이었어요. 2. 제공한 소프트웨어(SW)의 주요 기능이 약정대로 완성되지 않은 경우였어요. 이때는 업체가 위반한 귀책사유에 따른 용역계약의 해제를 주장하여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약속된 기한 내에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계약 내용에 따라 정당하게 해제를 통지할 수 있으며, 만일 앱의 주요 기능이 완성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이 점을 입증하여 계약을 해제할 어플개발 수 있어요. 이와 더불어 계약서에 따라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도 있어요.다만, 무한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어요. 민법 제398조 제2항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전액이 인정되는 것이 아닌, 일정 비율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시면 좋아요.어플개발사기로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한 전략이네요. 민사재판이 진행되면 이 과정에서 전문가의 감정을 통해 수행된 제작물에 대한 기성고율을 판단하게 돼요. 업체가 어플개발 약속된 기한 내에 목적물을 온전히 완성하지 못했더라도, 감정인의 기능 작동 평가 및 코드 비교 방식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판단하여 기성고를 정하게 되는 것이에요.이때 양측 모두 관련된 증거를 얼마나 수집하느냐에 따라 소송의 승패가 결정된다고 보셔도 무방해요. 다만, 업무를 의뢰한 발주처 입장에서는 소스코드의 이해도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이 점을 명확하게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요.따라서 IT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목적에 부적합한 기능, 사회통념상 또는 계약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어플개발 성능 부족, 지체상금의 발생 시기 등을 법리 검토를 통해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강구하셔야 하는 까닭이에요.기성고를 정하는 것은 감정인의 재량이기에,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어떠한 기능이 적용되지 않았는지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해요. 이는 법률 지식이 충분하지 않은 일반인의 입장에서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에요.그러므로 관련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법률 대리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시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현명해요. 예기치 못한 일로 사업에 차질이 생겨 근심이 크시리라 생각돼요. 어플개발 동시에 어플개발사기로 의심되는 상황까지 예상된다면 고소가 불가피하기에 조력자의 도움은 선택이 아닌 필수에요.구두와 같은 말이나 비용 등의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수정된 사항이 없이 대금을 지불하였다면 억울할 수 있어요.부디, 실무 경험을 갖춘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시어 잘 해결되셨으면 좋아요. 만약 저에게 관련된 법률 자문을 구해보고 싶은 분은 언제든지 연락 주셔도 좋아요. 저는 대기업 법무팀 출신의 변호사로서, 어플개발사기와 관련된 사건을 다룬 경험이 풍부하기에 귀하에게 큰 힘이 될 어플개발 수 있음을 자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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