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악세사리 수입 구매대행시 알아야 할 것
페이지 정보
작성자 Jane 작성일24-08-12 08:20 조회144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안녕하세요. 중국구매대행 무궁무진한 중국무역, 무무무역입니다.혹시 'MADE IN P.R.C'라는 원산지표시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도대체 P.R.C라는 곳은 어디일까요?바로 그 정체는 중국입니다.전세계적으로 중국 제품의 질에 대한 불신 등 인식이 좋지 않은 편이죠.그래서 중국산 제품에 대한 구매 기피 현상을 줄이고자우리가 잘 중국구매대행 알고 있는 Made in China 대신 중화인민공화국을 뜻하는 영어인'People's Republic of China'의 약자로 P.R.C로 표기하여 생산한 것입니다.그렇다면 이렇게 된 원산지표시가 합당한 것일까요?MADE IN P.R.C 원산지표시는잘못된 표시방법입니다.혹여나 이러한 제품들이 유통되고 있는 걸 보신다고 하더라고 중국구매대행으로 중국구매대행 소싱하시는 수입자분들께서 원산지표시 하실 때 'MADE IN P.R.C'로 작업하시지 않길 바랍니다. 원자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 6] 원산지부정정표시 판정 예시에 따라 MADE IN P.R.C는 허용되는 표시 방법이 아닙니다. 이 외에도 원산지 국가단위 표시 부적정 중국구매대행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가 아닌 지역공동체 또는 도시명을 기재한 경우예) Made in EU, NAFTA, Amsterdam, Ancara- 국가명을 통상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약자로 표시한 경우예) Made in P.R.C(중국), JPN(일본), R.P(필리핀), K.O.T(태국), S.A(남아공)- 홍콩산 물품임에도 중국산으로 표시한 중국구매대행 여성의류- 괌에서 만든 물품에「Made in USA」로 표시원산지표시 위반시 제재조치아무리 중국산 제품들이 소비자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준다고 할지라도 올바르지 않은 원산지표시 방법으로 구매대행 수입하시는 것은 안됩니다.만약 원산지표시를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제재조치가 취해집니다.구분 제재조치통관단계통관 제한 및 중국구매대행 시정명령 유통단계보세구역 반입명령통관 및 유통단계과징금 부과(최대 3억원)통관 및 유통단계고발 송치 의뢰(징역 5년, 벌금 1억원 이하)유통단계과태료(최대 1천만원) 출처 : 관세청오늘은 MADE IN P.R.C와 관련하여 원산지표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중국구매대행 수입되는 제품들은 모두 올바른 원산지표시를 해주어야 한다는 점,다시 중국구매대행 한번 강조드리는데요. 중국 제품들의 이미지가 좋지는 않지만원산지표시로 눈속임을 한다고 질 나쁜 제품이 인기가 많아지지 않습니다.중요한 것은 저렴하지만 퀄리티가 좋은 중국 제품들을 발굴하고소비자가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모든 중국 제품이 질이 나쁜게 중국구매대행 아닙니다.중국 공장들의 기술력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죠.그러니 시간과 노력을 들여 시장조사를 하시면 반드시 수입자도 만족하고국내 소비자도 만족하는 좋은 제품을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그럴수있도록 무무무역에서도 함께 하고 있으니중국구매대행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중국구매대행 #중국OEM #중국무역 #중국소싱#중국무역대행 중국구매대행 #해외구매대행 #무역정보 #중국도매#원산지표시 #무역용어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