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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에서 파생된 관련 사건이라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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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작성일25-05-21 12:16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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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후에도 본건에서 파생된 관련 사건이라면직접수사가 가능하다고 봤지만, 법원이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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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직접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도 엄격하게 봐야 한다는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검찰청법 등 개정 이후에도직접관련성을 폭넓게 해석해 연관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에 법원이 제동을 건 셈이다.


부산지법 형사4-1부(재판장 성익경)는 지난 15.


검찰청법상 검찰은 명예훼손죄 사건에 대한직접수사권이 없다.


하지만 검찰은 이 사건이 대장동 비리 의혹 사건과 ‘직접관련성’이 있다며 대검 예규에 따라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2023년 11월 검찰총장을 상대로 “대검 예규상의.


개정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은 명예훼손 혐의를직접수사할 수 없는데, 검찰은 해당 사건이 대장동 비리 사건과 '직접관련성'이 있어 수사에 나섰다는 입장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대검이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를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자.


수사할 수 없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됐다.


검찰은 "검사가직접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와 증거 및 범죄사실이 동일해직접관련성이 인정된다"며 수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참여연대는 이 같은 판단의 근거가 된 예규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부패범죄, 경제범죄 ▷경찰 또는 공수처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 ▷부패·경제 범죄, 경찰·공수처 범죄, 경찰 송치 사건과직접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한정됐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직접관련성이 있다며 수사를 개시.


이에 따르면 명예훼손 혐의 사건은직접수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데, 검찰은 해당 사건이 대장동 비리 사건과직접관련성이 있다며 수사에 나섰다.


이에 참여연대는 해당 수사개시의 근거가 된 대검찰청 예규에 대해 지난 2023년 11월 정보공개 청구.


직접수사할 수 없다는 주장이 이어지자, 검찰은 "검사가직접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와 증거 및 범죄사실이 동일해직접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해명했습니다.


이후 참여연대는 판단의 근거가 된 예규를 공개하라는 요청을 검찰이 거부하자, 지난해 1월 행정.


검찰청법상 검찰은 명예훼손죄 사건에 대한직접수사권이 없다.


하지만 검찰은 이 사건이 대장동 비리 의혹 사건과 ‘직접관련성’이 있다며 관련 대검 예규에 따라 수사할 수 있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2023년 11월 검찰총장을 상대로 “대검 예규상의.


정하는 중요범죄'로 제한돼 명예훼손죄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검찰은 이 사건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직접관련성'이 있어 수사 범위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참여연대는직접관련성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대검찰청 예규에 관해 정보공개를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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