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HOME >> 커뮤니티 >> Q&A

[법률정보] 2024.9. 상반기 화제의 판결 정리 (무사언니)

페이지 정보

작성자 HELLO 작성일24-12-07 11:31 조회9회 댓글0건

본문

강남을 법률정보 포함한 핵심지의 경우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묶여 있는 상황에서 ​거래를 하게 된다면 혹시라도 필요한 법률 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토지거래계약허가 면제 대상 토지면적 등) ①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별 면적”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적을 법률정보 말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허가구역을 지정할 당시 해당 지역에서의 거래실태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면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하여 해당 기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따로 정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국토의 계획 법률정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이하 “도시지역”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세부 용도지역별 구분에 따른 면적가. 주거지역: 60제곱미터나. 상업지역: 150제곱미터다. 공업지역: 150제곱미터라. 녹지지역: 200제곱미터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구분에 따른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 60제곱미터2. 도시지역 외의 지역: 250제곱미터. 법률정보 다만, 농지(「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500제곱미터로 하고, 임야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면적을 산정할 때 일단(一團)의 토지이용을 위하여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일단의 토지 일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일단의 토지 법률정보 전체에 대한 거래로 본다.③ 허가구역 지정 당시 제1항에 따른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가 허가구역 지정 후에 분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 등 공공목적으로 인한 분할은 제외한다)로 제1항에 따른 면적 이하가 된 경우 분할된 해당 토지에 법률정보 대한 분할 후 최초의 토지거래계약은 제1항에 따른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거래계약으로 본다. 허가구역 지정 후 해당 토지가 공유지분으로 거래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제5조(토지의 분할거래) ① 영 제9조제3항에서 분할된 토지란 허가구역 지정 후 허가면적 이하로 분할되거나 공유지분이 형성된 각각의 토지를 말하며, 법률정보 공유지분별 면적은 전체토지면적에 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각자가 동일 공유지분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② 영 제9조제3항에서 분할 후 최초의 거래란 분할한 토지들을 각각 다른 사람과 거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률정보 허가대상면적의 토지가 허가구역인 당시에 허가대상면적 미만으로 분할되거나 공유지분이 형성되어 증여된 경우로서 그 토지를 증여받은 자가 최초에 거래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며, 증여 후 남은 토지가 허가대상면적이 아니라 하더라도 최초에 거래하는 경우에는 각각 허가대상이 된다. ​​​토지거래허가 법률정보 관련 주요 업무처리 안내​​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상호명 신성사 | 대표자 박한규 | 사업자등록번호 106-50-64457 | TEL 02-713 –3691 | FAX 02 - 716 - 8564 | ADD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58길 17 나우빌딩 2층 | E-mail help@sscom.co.kr

Copyrightsⓒ2016 신성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