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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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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nion 작성일25-04-02 18:51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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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노출 요건심사에서 중요한 것은 해당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한 법리적이고 일관적인 진술과 이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입니다.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등록에 있어 입증의 책임은 주장하는 측(신청인)에 있기 때문에, 명백히 군 복무 중 부상을 입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억울하게 ‘요건 비해당’ 판정을 받고 심사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즉, 신청인께서는 해당 상이와 직무수행(교육훈련)과의 연관성을 입증하기 위해 의사 소견서 및 진단서, 전문가 의견서, 목격자 진술서, 논문, 판례 등 유리한 자료들을 확보하여 법리적·의학적으로 입증하셔야 합니다.사실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는 신체검사는 수검자(신청인)에 비해 의사의 수가 현저히 부족하기 때문에 신청인의 상태를 면밀히 진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일반적인 신체검사라 생각하고 아무런 준비 없이 응하셨다가는 등급 미달(등외) 판정을 받고 심사에서 탈락하거나, 등록에는 성공했으나 신체 상이에 대한 적합한 등급 판정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위해서는 신청인께서 직접 노동력 감소나 운동 범위 제한 등 부상으로 인한 후유 장애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군대에서는 다양한 임무와 훈련을 수행하는 만큼 크고 작은 부상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그중에는 축구와 같은 체육 활동으로 인한 부상 사례도 많은데요. 사격이나 대대 전술훈련처럼 실제적인 전투 훈련으로 다친 것은 아니니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되어 보상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짐작하시겠지만, 군대에서의 체육 활동은 단순히 스포츠나 놀이의 개념이 아닌 병사들의 체력 단련, 전투력 측정, 사기 고양 등을 목적으로 한 ‘교육훈련’의 일환입니다. 즉, 군대에서의 체육 활동은 여가 생활이 아닌 교육훈련에 해당하므로, 보훈대상자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국가로부터 보상금을 비롯하여 다양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무엇이든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라며, 모든 분들이 하루빨리 등록에 성공하여 합당한 예우 및 보상을 받으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또한 그 과정에서 본인 과실의 유무와 정도를 입증해야 하며, 만약 과거력(입대 전 병력)과 같이 심사에 불리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반박할 자료도 철저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건심사를 통과했다면 다음 관문인 ‘신체검사’를 통해 본인의 신체 상이에 적합한 상이등급 판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이 가능한 상이등급은 1-7급이며, 신체검사 결과 상이 정도가 법령으로 정한 등급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등급 미달(등외)’ 판정을 받고 심사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는 신체검사가 5-10분 내로 짧게 진행된다는 점입니다.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국가보상의 기본 원칙은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내용을 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은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는 국가유공자(공상군경) 보상금의 약 70%를 받는 등 각종 지원 범위나 혜택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로 보았을 때 혹자는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은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보훈보상대상자 역시 보상금,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등 다양한 보훈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요건 해당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유공자와 마찬가지로 철저한 준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간단하게 살펴보았음에도 보훈심사를 통과하는 것이 순탄치 않다는 사실이 느껴지실 것입니다. 군대 체육 활동으로 인한 부상자가 많다고 하지만 우리 주변에서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되신 분들을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이유는 그만큼 보훈심사 기준이 엄격하고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매년 많은 분들이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위해 신청을 하고 계시지만, 절반 이상이 요건심사와 신체검사에서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여 억울하게 비해당 결정 통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입증에 대한 부담을 덜고 등록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 보시기 바랍니다.군 복무 중 부상을 입고 보훈대상자가 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공상군경)’와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두 유형이 가장 많습니다. 이는 보훈심사의 첫 번째 관문인 ‘요건심사’를 통해 결정되는데, 해당 상이가 ‘국가의 수호·안전 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발생했다면 ‘국가유공자’,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면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으로 인정됩니다. 이에 따라 축구, 농구, 족구 등 군대 체육 활동으로 인한 부상은 국가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기에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의 요건에 해당됩니다. 상위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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