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속 20m가 넘는 ‘태풍급 강풍’으로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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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작성일25-04-14 05:40 조회1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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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속 20m가 넘는 ‘태풍급 강풍’으로 전국
초속 20m가 넘는 ‘태풍급 강풍’으로 전국에서 조립식 건물이 바람에 날아가고 담장이 무너지는 등 재산 피해가 잇따랐다. 바람에 날린 낙하물이 전신주를 덮치면서 정전 사태가 일어나고, 항공편은 무더기 결항됐다. 13일 경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오전 10시 50분쯤 수원시 팔달구의 유흥가인 인계박스 내 도로에 서 있던 입간판이 쓰러지면서 주차된 차량을 덮쳤다. 이 사고로 차량 일부가 파손됐으나, 다친 사람은 없었다. 앞서 오전 10시 30분께에는 수원시 팔달구 수원역에서 수m 길이에 달하는 담장이 보행자도로 쪽으로 무너져 내렸다. 이 역시 인명피해는 없었다. 용인시 처인구에서는 주유소 휴게 부스가 넘어지면서 고립된 1명이 구조됐다. 서울 시내에 강풍을 동반한 우박이 내린 13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인도에서 한 시민의 우산이 바람에 뒤집히고 있다. 뉴시스 대전소방본부에는 오후 12시부터 1시까지 1시간 동안 대전 곳곳에서 8건의 강풍 피해가 접수됐다. 이날 낮 12시30분쯤 대전 서구 산직동에서는 조립식 건물이 강풍에 날아가 도로 위로 떨어졌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건물이 한쪽 도로를 막아 교통이 통제됐다. 정오 쯤엔 대전 중구 문창동에 있는 주상복합건물 9층의 유리창이 강풍에 깨졌다. 깨진 유리가 아래로 떨어졌지만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다. 정전 사태도 속출했다. 경기 의정부시에서는 이날 오전 부러진 나뭇가지가 전선을 건드리며 신곡동 아파트와 주택 4853호에 1시간가량 정전이 발생했다.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일원에서는 오전 10시34분쯤 정전이 발생해 아파트와 상가 등에 있던 주민들이 피해를 봤다. 울산에서는 오전 6시쯤 울산 울주군 삼남읍 상천리의 한 폐공장 지붕이 강풍에 날아가면서 인근 전신주를 덮쳤다. 지붕이 전선에 걸리며 전신주가 휘어져 인근 마을 50여 세대가 정전 피해를 봤다. 아쉬운 ‘벚꽃 엔딩’ 서울 시내에 강풍을 동반한 우박이 내린 13일 서울 영등포구 윤중로를 찾은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여의도 봄꽃축제 마지막 날을 즐기고 있다. 뉴스1 제주에서는 항공기 운항에 차질을 빚었다.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에 따르면 전날 제주 일대에는 강풍경보와 급변풍경보가 발효된 가운 ▲ 강원 춘천시의 아파트 전경[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강원도가 무주택자와 1가구 1주택자가 도내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을 구입할 때 내는 취득세를 50%까지 감면한다. 세컨드 홈 수요를 도내에 이끌어 지역 소멸 ‘시계’를 늦추겠다는 취지다. 다만, 정부의 대출 규제·다주택자 중과세 완화 등이 맞물리지 않는 한 주택 세제 감면 혜택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강원도는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세 감면안을 담은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0일 열린 제336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오는 15일 본회의를 거쳐 도지사가 20일 내 공포하면 바로 적용된다. 이 조례는 무주택자·1가구 1주택자가 도내 인구감소지역에서 3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한 취득세 감면율 25%에 더해 지자체가 25%를 추가 감면하는 게 핵심이다. 춘천·원주·강릉·동해·속초·인제를 제외한 12개 시군이 대상이다. 감면 적용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이며, 실제 감면은 개정조례가 공포된 이후부터 납세의무가 성립된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감면받은 주택을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증여할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는 추징된다. 통학·통근·여행 등을 이유로 지역에 머무르는 체류인구가 이번 조례안을 계기로 주택 구입에 나설 지 주목된다. 통계청의 지난해 3분기 생활인구 산정 결과를 보면 지난해 9월 도내 인구감소지역 12곳의 체류인구는 370만명에 달한다. 강원도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주택 구입 비용을 줄이고 세컨드 홈 수요를 유도해 인구감소지역의 지역소멸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거라 내다봤다. 주택 수요 증가에 따른 건설업·서비스업 등 연관 산업도 활성화할 수 있다고 봤다. 문제는 시장의 반응이다. 1주택자는 올해 세법 개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의 4억원 이하 주택을 한 채 구입해도 이미 1가구 1주택 특례를 받고 있다. 이번 도 조례안을 통한 취득세 감면 혜택이 적다는 뜻이다. 강문식 한국공인중개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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