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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왼쪽)·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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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jfoooo 작성일25-05-25 15:14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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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왼쪽)·김문수 국민의힘(가운데)·이준석 개혁신당(오른쪽) 대통령 후보.ⓒ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25일로 오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막판 승부를 가를 3대 변수로 △마지막 TV토론회 및 말실수 △김문수(국민의힘)-이준석(개혁신당) 후보 단일화 △사전투표가 꼽힌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여전히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상황 속 시간이 갈수록 보수층 결집 등이 일어나 김문수·이준석 후보의 추격이 매서워지고 있는 상황이다.마지막 TV토론 '승부처'…'말실수' 경계령사전투표(29~30일) 이틀 전인 27일 열리는 마지막 TV토론회는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좁혀진 상황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지난 23일 2차 토론회에서 세 후보는 공세 수위를 높이며 마지막 토론회에서의 대격돌을 예고했다.토론 과정에서의 말실수 등은 결정적인 여론 전환의 계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재명 후보의 '호텔 경제학', '커피 원가 120원' 등의 발언은 이번 대선 기간 주요 공방 소재로 떠올랐다. 2차 TV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가 과거 '부정선거'를 주장했다는 것을 두고는 사실 공방과 함께 고발전도 펼쳐지고 있다.민주당은 보수진영의 공세가 강화되면서 설화 방지에 집중하고 있다. 대선 승리를 낙관하는 발언이나 유세 현장에서의 댄스 등을 금지하며 리스크 관리에 돌입한 모습이다.국민의힘 역시 김 후보 지지율이 상승세를 타고 있는 상황에서 언행에 신중한 모습이다.김 후보는 앞서 배현진 의원을 향해 '미스 가락시장'이라고 하거나 헌법 재판소의 박근혜·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8 대 0 판결을 '공산주의'로 표현하면서 논란을 낳았다.이준석 후보는 직접적인 말실수는 없으나 일각에서 현학적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함익병 공동선대위원장이 "50대 이상 남자라면 룸살롱에 안 가본 사람이 없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김문수-이준석 보수 단일화…성사 여부 촉각김문수-이준석 후보의 보수 단일화 가능성은 선거 막판 최대 변수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두 후보 지지율 합이 이재명 후보를 소폭 앞서는 결과가 나오면서 단일화 요구는 커지고 있다.보수 진영에서는 △0.73 고(故) 오요안나 기상캐스터. (사진=인스타그램) [이데일리 김정민 경제전문기자]“유퀴즈에 나가서 네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어?” 고(故) 오요안나씨가 인기 예능프로 ‘유 퀴즈 온 더 블록’에 출연한다는 소식에 MBC 기상캐스터 선배 A씨가 공개적인 장소에서 오씨를 비난하면서 한 말이다. 고용노동부가 오요안나씨 직장내 괴롭힘 사건을 조사한 결과 오씨가 2021년 MBC 기상캐스터로 입사한 이후 기상캐스터 선배들에게 지도와 조언이라는 명목 아래 수시로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부는 오씨가 △사회 초년생인 점 △업무상 필요를 넘어 개인적 감정에서 비롯한 불필요한 발언이 수차례 이어져 왔고 △지도와 조언에 대해 선후배간 정서적 간극이 컸던데다 △오씨가 지인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유서에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한 점 등을 감안해 해당 행위가 고인의 실수나 태도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이뤄졌다고 해도 괴롭힘으로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MBC측은 이같은 조사결과가 나오자 유족들이 가해자로 지목한 기상캐스터들 중 1명과 계약을 해지했으나 이 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괴롭힘 행위가 명확히 드러났음에도 왜 가해자들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을까? 현행 직장내 괴롭힘 금지 규정은 ‘근로자만’ 보호 고용부는 참고인 조사, 고인의 SNS, 노트북 등 포렌식 분석 등을 토대로 기상캐스터의 업무처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오요안나씨가 ‘프리랜서’ 신분이라고 판단했다. 괴롭힘 행위는 맞지만 ‘직장내 괴롭힘’은 아니란 얘기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불리는 근로기준법 제 76조 2항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이 법이 근로자만 보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지휘·감독을 받는 종속적 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고용계약을 맺은 정규직·비정규직만 해당된다. 프리랜서는 이 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외에 법적 처벌 사실상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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