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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창수 작성일25-05-09 19:07 조회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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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9일 경기 수원시 국민의힘 경기도당에서 열린 경기도당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에서 참석자들과 인하고 있다. (김문수 캠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5.9/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김종훈 기자 = 법원이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측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전당대회 개최금지·대통령 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9일 오후 김 후보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과 김 후보를 지지하는 원외 당협위원장 7명이 낸 전당대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가처분 심문 결과 기각 결정을 했다.당초 김 후보를 지지하는 원외 당협위원장 측은 7일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 개최를 막아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고, 김 후보는 전날(8일) 대통령 후보자 지위를 인정해 달라며 추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재판부는 그러나 이들 가처분 신청 모두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전당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 기각 결정문에서 "채권자의 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정치적 상황 변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정기 전당대회 개최 시기를 변경하는 예외적이고 급박한 상황에서도 해당 대의원들을 전대 개최일 전 '14일'까지 선임하도록 강행해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 사건 전당대회가 개최되지 않은 현 단계에서 아직 대의원 명부가 확정돼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위 전대의 개최 자체를 금지할 정도의 중대한 위법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전대 내지 전국위 개최도 정당의 정치적 의사 결정 및 활동에 관한 것으로 그에 관한 정당의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며 "채무자(국민의힘) 측이 김문수의 대통령 후보자 지위를 박탈하거나 이미 후보자로 확정된 김문수를 한덕수로 교체하려는 목적만으로 이뤄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김문수는 지속적으로 한덕수 등과의 단일화를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위와 같은 취지의 발언 등으로 인해 경선 과정에서 더 많은 지지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단일화 절차 진행은 사실상 후보자 확정과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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