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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하자소송 법률전문가와 함께 책임 소재부터 확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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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LO 작성일24-12-11 09:30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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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정보 법무법인 승리로입니다. 얼마 전 한 20대 남성이 지하철 자리를 양보해달라는 말을 듣고 격분해 승객을 폭행하고 살해 협박한 혐의로 기소되어 선고를 받았다는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남성에 대해 물리력을 행사한 시간과 형태, 피해자를 모욕하거나 위협하는 발언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른 사람과 다툼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격분하여 폭행하거나 공포심을 불러일으킬 정도의 위협을 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 범죄가 성립되는지, 처벌 형량은 어떻게 되는지, 또 피해자의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어떤 법률정보 방법이 있는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법률정보는 “협박”입니다.​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여 형사처분 위기에 놓였거나 피해를 입었다면 이번 포스팅을 꼭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라며, 만약 폭행이나 상해 혐의까지 있다면 각각 차이점에 대해 설명해드린 이전 게시글을 참고하시어 즉시 법무법인 승리로 평택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폭행 vs. 상해 차이점이 알고 싶다면?-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리로입니다. 폭행과 상해의 차이를 정확하게 아시나요? 어렴풋하게 차이를 알더라...​​협박, 범죄 성립 기준본죄는 사람에 대한 협박 행위를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상​ ‘일반적인 사람에게 공포심을 법률정보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뜻합니다. 유죄 여부는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전후 상황을 종합해 결정합니다. 만약 실제로 내용을 실행하지 않더라도 공포심을 불러일으켜 상대방의 의사결정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되면 혐의가 성립합니다. 해악의 고지 방식과 해악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직접적 대화 이외에 쪽지, 대자보, 메신저 등을 통한 협박도 가능합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협박은 개인에 대해서만 인정되며 상대방이 특정되어야 합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벌을 법률정보 받습니다. 또한 자신의 직계존속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합니다. 특히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된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즉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만약 혐의를 받아 입건되었다면 평택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하여, 선처를 바란다는 처벌불원서를 양형 사유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공소사실로 알아보는 범죄성립 사례[광주지방법원 2019. 12. 12. 선고 2019고단3789 판결]피고인은 2019. 5. 무렵 01:00경 광주 광산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D(여, 법률정보 20세)가 편의점에 잠시 다녀온다고 나간 후 빨리 돌아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생후 9개월 된 아들을 창문 밖으로 내밀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빨리 뛰어오지 않으면 아들을 던져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23. 9. 7. 선고 2023고단1860 판결]피고인은 2023. 3. 8. 21:02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계양구 D건물 E호에서, 전화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 니네가족이랑 니라는 문자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위 각 판례의 공소사실에서 알 수 있듯,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에게 위협을 법률정보 가할 것을 말하며 ‘공포심을 일으켜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협박행위 내지 의사’가 있었기에 혐의가 성립합니다. 다만,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인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고 가해의 의사가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범죄혐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참조) 전문적인 법적 지식이 없다면 범죄가 성립하는지,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위협적인 언행을 하고 신고되었거나, 혹은 누군가의 언동에 두려움과 고통을 겪게 되어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는 법률정보 방법을 찾고 계신다면 평택형사전문변호사와 구체적으로 논의하시어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피해자가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은?범죄 혐의에 대하여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은 ;으로 크게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가해자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받아들인다면 원만한 합의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으나, 만약 엄하게 처벌받길 원한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형사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배상명령은 직접적 물적 피해, 치료비 및 위자료의 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 중일 때에는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평택형사전문변호사뿐만 법률정보 아니라 민사전문변호사가 함께 사건을 맡을 수 있는 법무법인에서 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방법이 훨씬 효율적이며, 정확한 사건 분석을 통해 의뢰인에게 더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사건에 연관되었다면 형사처분뿐만 아니라 민사소송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경험이 풍부한 평택형사전문변호사와 민사전문변호사가 함께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로펌과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1:1 문의가 필요한 분께서는 각 분야 전문변호사와 직접 논의할 수 있는 법무법인 승리로를 방문하시길 바랍니다.​​#법무법인승리로 #평택민사전문변호사 #평택로펌변호사​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31 운성빌딩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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