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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성추행, 법률조력이 필요한 이유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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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LO 작성일24-12-12 00:44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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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망법 법률정보 위반 혐의에 처했다면정보통신 기술의 발전과 디지털 기기의 보급화로 인해 이와 관련한 범죄는 급증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통망 범죄에 대한 처벌은 더욱 엄중해지고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 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이며, 오늘은 법무법인 굿플랜과 함께 정보통신망법 처벌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처벌의 유형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법률정보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나아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러한 죄들은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받게 되셨다면, 무엇보다도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나아가 본 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 멸실, 변경, 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법률정보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데요. 이를 위반하여 악성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징역과 벌금 가능하기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 법을 위반하여 연계 정보를 생성, 처리한 자, 목적 범위를 넘어서 연계 정보를 처리한 자,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한 자의 경우가 해당됩니다. ​나아가 본 법은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법률정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나아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보호, 인증 절차를 우회하여 정보통신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설치하거나 이를 전달,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해당 규정을 위반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한 자,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설치하거나 이를 전달, 법률정보 유포한 자의 경우 역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없이는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한 자,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의 경우가 해​당되는데요. ​나아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다른 사람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한 자도 같은 형에 처합니다. 법률정보 ​또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이용, 판매, 제공, 유통,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역시 같은 형에 처합니다. ​재화 등의 판매, 제공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 등을 구매, 이용하도록 한 후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구매, 이용한 재화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알선, 중개, 권유, 광고한 자 법률정보 역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청소년 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한 자, 이용자의 정보를 민, 형사상의 소를 제기하는 것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명령을 위반하여 관련 자료를 보전하지 아니한 자, 정보의 제공을 유인한 자, 제공받은 정보를 본인 여부를 확인하거나 고소, 고발을 위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의 경우 그러합니다. ​이처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처벌되는 행위는 법률정보 무척 다양하고, 정보통신망 이용에 있어 폭넓게 적용되기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이 존재하는지 몰라 저지른 행위라고 할지라도 처벌은 엄격한 기준으로 이루어지기에 단순히 억울한 상황만을 내세우는 것만으로는 혐의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관련하여 어려운 상황에 처하셨다면, 최대한 빨리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 방안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반갑습니다, 법무법인 굿플랜입니다. 본 포스팅은 로펌 굿플랜의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실 생각이 있으...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16 5층 법무법인 굿플랜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로 387 유앤미법조빌딩 103호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56 탑프라자 403호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법률정보 68 7층 703, 7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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