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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 낙상사고 대처법과 법적 대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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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LO 작성일24-12-11 12:55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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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뜻검사가 법률정보 수사 중이던 사건에 대하여 일정한 경우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라는 처분을 하는데 이를 불기소 처분이라고 합니다. 불기소에는 무혐의, 죄가안됨, 기소유예, 기소중지, 공소보류, 공소권 없음 등이 있는데요. 여기서 공소권없음, 무혐의, 죄가안됨을 협의의 불기소처분이라고 합니다. ​불기소결정통지서를 받으면 고소한 사람은 납득할 수 없을 것이고, 고소를 당한 사람은 한시름 마음을 놓을 법률정보 텐데요. 그럼에도 왜 이런 결정이 나왔는지 고소인, 피고소인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검찰불기소이유서 서류발급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불기소이유서 서류발급 방법과 작성 방법해당 서류는 전국 검찰청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가까운 검찰청에 방문하여 민원실에서 발급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보통 신청서 양식이 민원실에 배치되어 있지만 방문 전 법률정보 미리 신청서를 작성해간다면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물론 형사사법포털에서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당사자만 가능하며, 당사자 이외 가족이나 대리인은 어렵습니다. 특히 고소인은 온라인 발급이 어렵기에 직접 검찰청을 방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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