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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병커머스] 텀블러 중국 OEM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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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rudy 작성일24-12-13 08:06 조회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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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텀블러OEM 해오니 입니다.​최근에 저희 해온으로텀블러를 비롯하여각종 기구용기 수입의뢰가 많았습니다.​그런데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수입자분들 모두자사의 상표(문자, 로고 등)를표시하려고 하셨습니다.​만약 제가 사전문의 단계에서질문드리지 않았다면아마도 큰 이슈가 생겼을 건데요.​그래서 그게 무엇인지 문제인지알려드리고자OEM 기구용기 편을오늘의 포스팅 주제로 잡아봤습니다.​​우선 저희가 기구용기 수입절차,텀블러 수입절차에 대해서포스팅을 한 바 있어서아직 못 보신 텀블러OEM 분들은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구·용기 수입절차안녕하세요. 해오니 입니다. 식품용 기구, 용기를 수입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이번 포스팅을 준비해봤습...* 텀블러 수입절차안녕하세요. 해오니 입니다. 커피숍에 갈 때 텀블러 챙겨가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처음에는 들고다니기 ...​​이제 본격적으로OEM 기구용기에 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OEM 이란?OEM은 이미 다양한 산업에서도통용되고 있는 말이긴 텀블러OEM 한데요.​수입식품 등에서 말하는OEM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국내 식품영업자가수출국 해외제조업소(작업장)에①계약의 방식으로제조・ 가공을 위탁하여②주문자 상표를③한글 포장지에 표시하여 수입한 것여기서 상표는기호, 문자, 도형 등을 모두포함하는 의미랍니다.​​상표 표시의 범위​과거에는 OEM 대상여부를 판단할 때특허청에 등록된수입자의 상표인지를 확인했다면,​이제는특허청에 등록되지 않은 상표도주문자 상표 표시에해당됩니다.​따라서,특허청에 등록을 안했다 하더라도주문자의 상표라면OEM 관리대상의무를 준수해야 텀블러OEM 합니다.​​OEM 기구·용기 수입자 의무아시다시피수입식품과 유사하게OEM 제품에 해당이 된다면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① 해외제조업소 현지 위생평가​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을 통해 2년 이내1회 이상 실시(주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추진 중)​② 자가품질검사​재질별로 6개월마다 1회 이상 실시(수입신고수리일 기준)​​OEM 기구·용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이제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인OEM 제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우선 첫번째​OEM에 텀블러OEM 해당되는 기준 중 하나가한글포장지 사용이었죠?​수입신고하기 전에최소판매단위에 한글표시사항을표시해두어야 하는데요.​제품에 별도로 기재한 한글제품명이한글표시사항에 기재된 제품명이동일/유사한 것이면OEM 관리대상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가령, 해온이라는 이름으로텀블러 낱개 박스에수입자 상표가 별도 인쇄되어 있습니다.그리고 한글표시사항의 제품명에해온 텀블러라고 되어 있다면OEM으로 판단되는 것입니다.​반면,별도 표기된 상표가 전혀 없고,한글표시사항만 포장지에 인쇄또는스티커로 부착되어 있다면?...OEM 판단기준의한글포장지 텀블러OEM 사용으로 보지 않습니다.다음으로 두번째​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특허청에 등록을 안했다 하더라도주문자의 상표임이 확인되면OEM으로 판단하게 된다 하였습니다.​그러나,지자체, 은행, 학교 등에서판촉, 홍보 등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제품에해당 기관의 상표, 로고 등을표시한 경우가 있습니다.​가령, 텀블러에관세청, 식약처, 환경부 이름과 로고가새겨진 텀블러가 수입된다고 한다면,주문자의 상표 표시로 보지 않아OEM 제품이 텀블러OEM 아닙니다.마지막으로 세번째​다국적기업이거나국내 식품영업자의 외국소재 자사공장이생산한 제품인 경우에는제3자 위탁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마찬가지로OEM 제품이 아닙니다.지금까지OEM의 정의와 범위,OEM 기구 용기의 의무,그리고OEM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에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수입자는 자사의 상표를표시, 부착하고 싶은 마음은충분히 이해하지만​반드시 사전에 OEM 관리규정을이행할 수 있는지 등(비용과 시간의 부담)유불리를 따져보셔야 하겠습니다.​이상으로OEM 기구 용기 편을 텀블러OEM 마치겠습니다.​해온은 각종 식품을 비롯하여기구, 용기에 대한 업무를One-Stop으로 진행해드리고 있으니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저희 해온에서는블로그보다 자세한 정보와 가이드를제공받길 원하는 분들을 위해​1) 식품수입 초보자를 위한 매뉴얼과2) 영양성분 표시 작성 매뉴얼을제작하였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해온관세및식품컨설팅 전문가의 전자책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strong style=font-size: 24px;&q...해온관세및식품컨설팅 전문가의 전자책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strong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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