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병커머스] 텀블러 중국 OEM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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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rudy 작성일24-12-13 08:06 조회1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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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텀블러OEM 해오니 입니다.최근에 저희 해온으로텀블러를 비롯하여각종 기구용기 수입의뢰가 많았습니다.그런데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수입자분들 모두자사의 상표(문자, 로고 등)를표시하려고 하셨습니다.만약 제가 사전문의 단계에서질문드리지 않았다면아마도 큰 이슈가 생겼을 건데요.그래서 그게 무엇인지 문제인지알려드리고자OEM 기구용기 편을오늘의 포스팅 주제로 잡아봤습니다.우선 저희가 기구용기 수입절차,텀블러 수입절차에 대해서포스팅을 한 바 있어서아직 못 보신 텀블러OEM 분들은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구·용기 수입절차안녕하세요. 해오니 입니다. 식품용 기구, 용기를 수입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이번 포스팅을 준비해봤습...* 텀블러 수입절차안녕하세요. 해오니 입니다. 커피숍에 갈 때 텀블러 챙겨가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처음에는 들고다니기 ...이제 본격적으로OEM 기구용기에 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OEM 이란?OEM은 이미 다양한 산업에서도통용되고 있는 말이긴 텀블러OEM 한데요.수입식품 등에서 말하는OEM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국내 식품영업자가수출국 해외제조업소(작업장)에①계약의 방식으로제조・ 가공을 위탁하여②주문자 상표를③한글 포장지에 표시하여 수입한 것여기서 상표는기호, 문자, 도형 등을 모두포함하는 의미랍니다.상표 표시의 범위과거에는 OEM 대상여부를 판단할 때특허청에 등록된수입자의 상표인지를 확인했다면,이제는특허청에 등록되지 않은 상표도주문자 상표 표시에해당됩니다.따라서,특허청에 등록을 안했다 하더라도주문자의 상표라면OEM 관리대상의무를 준수해야 텀블러OEM 합니다.OEM 기구·용기 수입자 의무아시다시피수입식품과 유사하게OEM 제품에 해당이 된다면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① 해외제조업소 현지 위생평가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을 통해 2년 이내1회 이상 실시(주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추진 중)② 자가품질검사재질별로 6개월마다 1회 이상 실시(수입신고수리일 기준)OEM 기구·용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이제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인OEM 제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우선 첫번째OEM에 텀블러OEM 해당되는 기준 중 하나가한글포장지 사용이었죠?수입신고하기 전에최소판매단위에 한글표시사항을표시해두어야 하는데요.제품에 별도로 기재한 한글제품명이한글표시사항에 기재된 제품명이동일/유사한 것이면OEM 관리대상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가령, 해온이라는 이름으로텀블러 낱개 박스에수입자 상표가 별도 인쇄되어 있습니다.그리고 한글표시사항의 제품명에해온 텀블러라고 되어 있다면OEM으로 판단되는 것입니다.반면,별도 표기된 상표가 전혀 없고,한글표시사항만 포장지에 인쇄또는스티커로 부착되어 있다면?...OEM 판단기준의한글포장지 텀블러OEM 사용으로 보지 않습니다.다음으로 두번째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특허청에 등록을 안했다 하더라도주문자의 상표임이 확인되면OEM으로 판단하게 된다 하였습니다.그러나,지자체, 은행, 학교 등에서판촉, 홍보 등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제품에해당 기관의 상표, 로고 등을표시한 경우가 있습니다.가령, 텀블러에관세청, 식약처, 환경부 이름과 로고가새겨진 텀블러가 수입된다고 한다면,주문자의 상표 표시로 보지 않아OEM 제품이 텀블러OEM 아닙니다.마지막으로 세번째다국적기업이거나국내 식품영업자의 외국소재 자사공장이생산한 제품인 경우에는제3자 위탁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마찬가지로OEM 제품이 아닙니다.지금까지OEM의 정의와 범위,OEM 기구 용기의 의무,그리고OEM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에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수입자는 자사의 상표를표시, 부착하고 싶은 마음은충분히 이해하지만반드시 사전에 OEM 관리규정을이행할 수 있는지 등(비용과 시간의 부담)유불리를 따져보셔야 하겠습니다.이상으로OEM 기구 용기 편을 텀블러OEM 마치겠습니다.해온은 각종 식품을 비롯하여기구, 용기에 대한 업무를One-Stop으로 진행해드리고 있으니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저희 해온에서는블로그보다 자세한 정보와 가이드를제공받길 원하는 분들을 위해1) 식품수입 초보자를 위한 매뉴얼과2) 영양성분 표시 작성 매뉴얼을제작하였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해온관세및식품컨설팅 전문가의 전자책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strong style=font-size: 24px;&q...해온관세및식품컨설팅 전문가의 전자책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strong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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