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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ns339 작성일25-08-08 16:26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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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현지시간) 당초 미 해군 군함을 건조하던 한화필리십야드 4도크에서 국가안보다목적선박(NSMV: National Security Multi-Mission Vessel)이 건조되고 있다/사진=뉴스1현재 우리나라는 미국 '존스법'(Jones Act)의 예외 조항 신설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존스법'은 1920년 제정된 미국 연안무역법의 제 27조를 가리킵니다. 105년이 흐른 지금까지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는 법안인데요, 미국은 1차 세계대전 이후 자국 조선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존스법'을 제정했습니다. 미국 상원의원 웨슬리 존스(Wesley Jones)가 발의하면서 '존스법'이라는 이름이 붙었죠.존스법의 핵심은 미국에서 운항하는 선박은 반드시 미국에서 건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미국에 등록돼야 하고, 미국 시민이 소유해야하며, 미국 시민과 영주권자가 승무원으로 탑승하는 선박만 해상 운송을 허가받을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국가 안보와 조선, 해운업 등을 보호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100여년이 흐른 지금 이 법이 오히려 미국 조선업 몰락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미 조선사들이 자국의 강력한 보호 아래 수많은 외국 업체와 경쟁할 필요가 없어지자 기술 경쟁력 발전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고, 결국 전반적인 미국 조선업 역량을 후퇴시켰다는 평가입니다. 또 미국 기업들이 고립되면서 산업 인프라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았습니다.존스법은 최근 한미 조선협력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지난달 31일 상호관세 시한을 코앞에 두고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는 협상이 타결됐습니다.당시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뜻을 가진 이른바 '마스가(MASGA·Make America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가 협상을 크게 진전시킨 핵심 카드로 꼽혔는데요, 하지만 현실은 존스법이라는 큰 장벽에 가로막혀 미 조선 시장에 진입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인 거죠.미국 정치권에서는 '마스가' 프로젝트에 발맞춰 동맹국들에 한해서는 존스법 적용을 예외로 두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에드 케이스 민주당 하원의원과 제임스 모일런 공화당 하원의원은 5일(현지시간) '상선 동맹국 파트너십법'을 발의했습니다. 존스법에 대한 예외 적용 조항을 신설하자는 게 핵심입니다.동맹국 조선소에서 선박을 개조할 경우 기존에 부과하던 50% 수입 관세를 면제해 준다는 내용과 함께 동맹국 조선소에서 건조된 선박은 조건부로 미국 연안에서 운송을 허용한다는 내용도 담지난 16일(현지시간) 당초 미 해군 군함을 건조하던 한화필리십야드 4도크에서 국가안보다목적선박(NSMV: National Security Multi-Mission Vessel)이 건조되고 있다/사진=뉴스1현재 우리나라는 미국 '존스법'(Jones Act)의 예외 조항 신설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존스법'은 1920년 제정된 미국 연안무역법의 제 27조를 가리킵니다. 105년이 흐른 지금까지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는 법안인데요, 미국은 1차 세계대전 이후 자국 조선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존스법'을 제정했습니다. 미국 상원의원 웨슬리 존스(Wesley Jones)가 발의하면서 '존스법'이라는 이름이 붙었죠.존스법의 핵심은 미국에서 운항하는 선박은 반드시 미국에서 건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미국에 등록돼야 하고, 미국 시민이 소유해야하며, 미국 시민과 영주권자가 승무원으로 탑승하는 선박만 해상 운송을 허가받을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국가 안보와 조선, 해운업 등을 보호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100여년이 흐른 지금 이 법이 오히려 미국 조선업 몰락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미 조선사들이 자국의 강력한 보호 아래 수많은 외국 업체와 경쟁할 필요가 없어지자 기술 경쟁력 발전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고, 결국 전반적인 미국 조선업 역량을 후퇴시켰다는 평가입니다. 또 미국 기업들이 고립되면서 산업 인프라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았습니다.존스법은 최근 한미 조선협력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지난달 31일 상호관세 시한을 코앞에 두고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는 협상이 타결됐습니다.당시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뜻을 가진 이른바 '마스가(MASGA·Make America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가 협상을 크게 진전시킨 핵심 카드로 꼽혔는데요, 하지만 현실은 존스법이라는 큰 장벽에 가로막혀 미 조선 시장에 진입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인 거죠.미국 정치권에서는 '마스가' 프로젝트에 발맞춰 동맹국들에 한해서는 존스법 적용을 예외로 두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에드 케이스 민주당 하원의원과 제임스 모일런 공화당 하원의원은 5일(현지시간) '상선 동맹국 파트너십법'을 발의했습니다. 존스법에 대한 예외 적용 조항을 신설하자는 게 핵심입니다.동맹국 조선소에서 선박을 개조할 경우 기존에 부과하던 50% 수입 관세를 면제해 준다는 내용과 함께 동맹국 조선소에서 건조된 선박은 조건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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