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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창수 작성일25-04-04 14:15 조회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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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퀵플렉스야간 입센코리아 '빌베이'는 재심의한국노바티스 고지혈증 신약 '렉비오'/사진=노바티스 제공한국노바티스의 고지혈증 신약 '렉비오(성분명 인클리시란)'가 조건부 보험급여 적정 판정을 받았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3일 제4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이같이 심의했다.렉비오는 국내에서 처음 허가받은 siRNA(짧은 간섭 RNA) 제제다. 체내에 존재하는 siRNA를 활용해 LDL-콜레스테롤을 높이는 PCSK9 단백질의 생성을 억제해 혈액 내 LDL 콜레스테롤을 낮춘다.렉비오의 약평위 심의 결과에는 투여 편의성도 영향을 미쳤다. 투여 간격이 2주 또는 4주인 다른 PCSK9 억제제와 달리, 렉비오는 의료진이 연 2회 직접 주사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로는 첫 투여 시점으로부터 3개월 후 한 번, 그 이후부터는 6개월마다 한 번 투여한다. 의료진이 직접 투여하기 때문에 자가 주사의 두려움과 불편함이 적다.심평원은 이번 약평위에서 렉비오가 원발성 고콜레스테롤혈증(이형접합 가족형·비 가족형) 또는 혼합형 이상지질혈증 치료 용도에 조건부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국노바티스가 평가금액 이하를 수용하면 비로소 급여 적정성이 인정된다.반면, 입센코리아의 진행성 가족성 간내 담즙 정체증(PFIC) 치료제 '빌베이(성분명 오데빅시바트)'는 급여 문턱을 넘지 못했다. 비급여 판정이 아닌 재심의 판정을 받으면서 다음 약평위에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는 남아 있다.빌베이는 담즙산이 간으로 재흡수되는 것을 감소시키는 기전의 신약이다. 생후 3개월 이상 영아부터 담즙 정체로 인해 발생하는 중증 소양증 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다. ‘허가-급여-협상 병행 시범사업’ 대상 1호 약제로, 허가부터 평가, 약가 협상이 한꺼번에 추진돼 급여 등재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다만, 같은 1호 약제 중 작년 12월부터 보험급여를 적용받은 레코르다티코리아의 '콰지바(성분명 디누툭시맙베타)'와 달리 빌베이는 아직도 약평위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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