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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제작, 저렴한 개발사 이용하면 안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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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eggy 작성일24-12-15 14:32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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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앱개발사 지식을 제공하는 경제맨투맨 김 과장입니다. ​우리나라 내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개발사들에게 인앱결제 수수료에 대해 과다하게 부과해서 이중으로 수수료 차별이라는 비판을 받은 APPLE이 이번에 스스로 2023年 1월부터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산정하겠다는 내용을 22일에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모바일 게임협회의 신고를 접수해 9월에 애플코리아 본사를 조사하겠다고 나선 이후로 두 달 만에 시정 조치가 이루어졌는데요. 국내 업체에만 이중 수수료를 부과하는 계산법으로 해외보다 더 앱개발사 금액을 받아낸 것에 대해 불공정한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그래서 국내 앱 개발사를 상대로 수수료 차별 시정에 대한 내용과 관련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 앱 스토어에서 개발사에 부과한 수수료 산정 방식은?국내 업체가 APPSTORE에 입점해서 결제 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해외 업체는 vat를 제외했는데요. 이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 이용자 결제 앱개발사 금액 VAT 포함 11,000원일 경우해외 개발업체 : 10,000원 x 30% ϗ,000원 지급(3천 원 수수료 부과)국내 개발업체 : 11,000원 x 30% - 1,000원 ϖ,700원(3,300원 수수료 떼고 지급)​금액이 클수록 차이도 더 커질 텐데요. 이런 식으로 애플에서 2015年부터 2020年까지 우리나라 개발업체로부터 더 받은 금액이 무려 3,450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한국모바일 게임협회에서 해당 부분으로 주장하면서 9월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것입니다. ​​​​그래서 앱개발사 공정위에서 애플코리아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진행했고 미국 본사 및 관계자까지 조사를 추진했는데요. 아무래도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대형 글로벌 앱 마켓인 만큼 사업자들에게 이용자가 쏠리기 시작하면서 독점에 대한 부분을 남용해 혁신을 유인하는 것을 저해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공정위원회 위원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앱 마켓 시장에서 생태계를 파괴하는 부분을 시정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이번 진행으로 애플에서 구체적으로 개선할 방안으로 내놓은 것이 앱개발사 해외 업체 부과방식처럼 매출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수수료를 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개발사가 부담해왔던 공급가액의 33%에 해당하는 부담률이 해외개발사 업체들과 동일하게 공급가액의 30%만 부과합니다. ​이를 통해 APPLE에서 스스로 시정이 잘 진행된다면 국내 앱 개발사들이 겪는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마켓 사업자 및 개발사가 서로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공정하면서 활력 있는 앱 MARKET 생태계를 구축할 것으로 전망하고 앱개발사 있습니다. ​​​윈윈 환경 구축할 수 있을까?​해당 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하는 질서가 관행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면 윈윈(win-win)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apple 입장은 대한민국의 앱 개발자들과 그동안 가져온 협업의 역사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며 항상 세계적인 수준으로 도구와 기술을 제공해 이들의 사업이 전 세계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사람들은 다음 해 앱개발사 1월부터 개선해서 반영하게 된다면 그동안 부과해왔던 부분에 대해 보상절차 안도 제시할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해외 개발사들은 지금까지도 10% 더 추가 부과되지 않아왔고 우리나라의 경우 다시 정상적으로 부과되는 것은 다음 해부터니 출발선에 다시 선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추가적인 자세한 부분은 앞으로 차차 설명할 것이라고 하니 어떤 내용일지 기다려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앱결제 수수료 과다징수 개선은 언제 진행되나?​지금까지 국내 앱개발사 앱 개발사 수수료 차별 시정 인앱결제 수수료 과다징수 개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애플에서 스스로 2023年 1월 말까지 국내 앱 개발 사도 동일하게 공급가액 기준으로 수수료 부과하는 방식을 시스템에 적용하고 약관을 수정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 구글도 경쟁 앱마켓을 통해 앱 출시를 못하도록 개발사들을 방해한 혐의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 심의도 진행한다고 하니 다음 진행 결과도 알아보는 대로 다뤄보도록 앱개발사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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