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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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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arketerJ 작성일25-03-30 20:06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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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한국여성인권진흥원 관계자들이 업무협약 체결 후 단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원장 김삼화)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원장 신보라)과 여성폭력방지 및 양성평등 교육 콘텐츠 이용 활성화를 위한 상호 업무협약(MOU)을 3월 27일체결했다고 밝혔다.양 기관은 ▲여성폭력방지 및 양성평등 교육 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 ▲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 등 관련 교육 확대를 위한 온라인 콘텐츠 제공 및 활용 협력 ▲교육 콘텐츠 제작 시 디지털 성범죄 등 현장 의견 공유 및 콘텐츠 개발 활용 협력 ▲기타 상호 업무지원 및 우호 증진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이번 협약 내용에 따라 이후 양 기관은 여성폭력방지와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콘텐츠 활성화에 협력하고, 여성 인권 보호·지원 종사자 대상 양성평등 관점 기반의 직무수행 지원 콘텐츠 개발 및 맞춤형 교육 지원을 위한 세부 협력을 단계적으로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김삼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은 "이번 협약은 양성평등 및 여성인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중요한 도약으로서, 디지털 성범죄 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관련 종사자 및 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의 역량 강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힘쓸 것"이라고 협약 체결 의의를 밝혔다.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에 의거 '양성평등 교육과 문화의 전문 플랫폼'으로서 다양한 교육과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공공부문 성인지 교육, 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관리와 함께 직무현장 특성을 반영한 공감‧소통형 교육콘텐츠 개발·보급을 추진하고 있다.신보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보유한 전문성과 자원을 적극적으로 공유하여 디지털 성범죄 등 사회변화에 맞춘 교육을 개발하고 확대하는데 힘을 모으겠다.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지원은 단일기관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어 실질적인 협력을 이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2에 따라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을 예방·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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