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입 및 OEM 진행 하는 방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Ebony 작성일25-05-23 14:42 조회5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안녕하세요! 중국사입 이부장입니다.중국 제품을 사입하면 여러 가지 사건·사고가 발생하는데요. 그중에서도 통관과 관련된 사고 또한 적지 않습니다.그래서 오늘은 안전하게 통관을 하기 위해 수입자가 꼭 활용해야 할 좋은 제도를 소개하겠습니다.원산지표시 사전확인제도중국에서 사입한 제품을 한국으로 보내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made in china를 표기하는 것이죠.그런데 중국 수입업무나 무역거래에 대해 경험이 적은 바이어는 제품에 made in china를 표시해야 된다는 사실조차 모를 때도 중국사입 있고, 알더라도 어디에 어떻게 표시해야 하는지 모릅니다.그도 그럴 것이,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공산품의 종류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이에요. 모든 제품의 재질·크기·용도 등이 제각기 다르므로 아무리 수입 경험이 풍부한 수입화주라도 각 제품별 원산지 표시 방법을 정확히 알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세관 공무원마다 판단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서 평소엔 문제없이 통관되던 제품인데 어느 날 갑자기 원산지 보수작업을 하라고 명령이 내려올 수도 있어요.그럴 때 화주를 보호해 줄 중국사입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원산지표시 사전확인제도'입니다. 원산지표시제도는 수입하려는 제품에 어떻게 원산지 표시를 알맞게 할 수 있는지 '관세청장'에게 확인을 받는 제도입니다.원산지 표시 사전확인제도는 인터넷으로는 신청이 불가능하고요, 반드시 관할 세관에 직접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유니패스에 들어가서 원산지 표시 방법 사전확인신청서 서식을 다운로드해 작성한 후 견본품과 함께 세관에 택배로 발송해 주면 됩니다. 접수는 세관에 하지만 확인은 관세청이 해준답니다.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품목 분류 사전심사 제도는 수입할 제품의 HS 코드가 중국사입 몇 번인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제품의 정확한 HS 코드를 알아야 내가 수입하려는 제품의 수입요건은 어떻게 되고 관세율이 몇%인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품목 분류는 앞서 설명한 원산지 표시와, 후에 설명할 관세평가 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품목 분류를 모르면 어떤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지 말해볼게요.수입요건 미비로 요건 충족 후 보수작업 또는 반송·폐기관세율 잘못 계산하여 예산초과 또는 관세추징중국 사입 업무를 하다 보면 상당수의 수입화주가 수입요건을 인지하지 중국사입 못한 채 수입을 진행합니다. 결국 통관할 때 인증·검사를 받지 않아 인증비용 × 원산지 보수 작업비용 × 창고료 등의 막대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여 손해를 보는데요.내가 사입하는 제품이 어떤 품목으로 분류되는지.. 즉, HS 코드가 몇 번인지 모를 때는 반드시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품목분류 사전심사 역시 유니패스에 들어가 신청서/물품 설명서/사진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관세평가 사전심사제도마지막으로 소개할 것은 바로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이 얼마인지 미리 중국사입 알 수 있는 '관세평가 사전심사제도'입니다. 중국 제품을 수입하시는 화주들 중에는 아주 가끔 본인이 예상했던 세액과 다르다며 문제를 제기하기도 해요.관세평가 사전심사 신청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일반 사전심사 신청'이며, 다른 하나는 '특수관계 사전심사 신청'입니다. 지금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이 중견기업급 법인이 아니라고 가정을 한다면 대부분이 일반 사전심사에 해당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일반 사전심사 신청을 하려면 과세가격 결정 방법 사전심사 신청서랑 위 첨부된 사진에 나와있는 다섯 중국사입 가지 서류를 구비하여 대전의 관세평가분류원 관세평가과 접수 담당자 앞 주소로 우편 발송해 주면 됩니다.심사 기간은 최대 1개월이 소요되며 과세가격 결정 방법에 대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가격 결정 방법은 또 무엇일까 궁금하시죠?과세가격 결정 방법이란 간단히 표현하면 세액(관세/부가세)을 계산할 때 어떤 비용을 추가하고 뺄지를 디테일하게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외에도 동종·동질 물품의 가격을 적용하거나 유사물품의 가격을 적용, 또는 최종 판매 가격에서 공제 요소를 감산하는 중국사입 방식 등등 몇 가지 방법이 더 있는데 관세청에서 그러한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수입화주에게 알려주는 방식입니다.관세청에서 수입화주에게 명확한 계산식을 알려주니까 꽤 정확한 세액을 미리 예측해 볼 수 있어요.과세가격 결정 방법과 관련하여서는 이전 포스팅에서 소개한 바가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좋은아침입니다~ 대한민국의 코로나 누적확진자가 벌써 1,000만명을 훌쩍 넘어가버렸네요..ㄷㄷ 저희 가족...안녕하세요~ 화창한 아침입니다 아침맛있게 드시고 출근하셨나요? 날씨도 많이 무더워지고 휴가철도 코앞으...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