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HOME >> 커뮤니티 >> Q&A

중국 사입 및 OEM 진행 하는 방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Ebony 작성일25-05-23 14:42 조회5회 댓글0건

본문

안녕하세요! 중국사입 이부장입니다.​중국 제품을 사입하면 여러 가지 사건·사고가 발생하는데요. 그중에서도 통관과 관련된 사고 또한 적지 않습니다.​그래서 오늘은 안전하게 통관을 하기 위해 수입자가 꼭 활용해야 할 좋은 제도를 소개하겠습니다.​원산지표시 사전확인제도중국에서 사입한 제품을 한국으로 보내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made in china를 표기하는 것이죠.​그런데 중국 수입업무나 무역거래에 대해 경험이 적은 바이어는 제품에 made in china를 표시해야 된다는 사실조차 모를 때도 중국사입 있고, 알더라도 어디에 어떻게 표시해야 하는지 모릅니다.​그도 그럴 것이,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공산품의 종류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이에요. 모든 제품의 재질·크기·용도 등이 제각기 다르므로 아무리 수입 경험이 풍부한 수입화주라도 각 제품별 원산지 표시 방법을 정확히 알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세관 공무원마다 판단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서 평소엔 문제없이 통관되던 제품인데 어느 날 갑자기 원산지 보수작업을 하라고 명령이 내려올 수도 있어요.​그럴 때 화주를 보호해 줄 중국사입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원산지표시 사전확인제도'입니다. 원산지표시제도는 수입하려는 제품에 어떻게 원산지 표시를 알맞게 할 수 있는지 '관세청장'에게 확인을 받는 제도입니다.​원산지 표시 사전확인제도는 인터넷으로는 신청이 불가능하고요, 반드시 관할 세관에 직접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유니패스에 들어가서 원산지 표시 방법 사전확인신청서 서식을 다운로드해 작성한 후 견본품과 함께 세관에 택배로 발송해 주면 됩니다. 접수는 세관에 하지만 확인은 관세청이 해준답니다.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품목 분류 사전심사 제도는 수입할 제품의 HS 코드가 중국사입 몇 번인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제품의 정확한 HS 코드를 알아야 내가 수입하려는 제품의 수입요건은 어떻게 되고 관세율이 몇%인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품목 분류는 앞서 설명한 원산지 표시와, 후에 설명할 관세평가 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품목 분류를 모르면 어떤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지 말해볼게요.​수입요건 미비로 요건 충족 후 보수작업 또는 반송·폐기관세율 잘못 계산하여 예산초과 또는 관세추징​중국 사입 업무를 하다 보면 상당수의 수입화주가 수입요건을 인지하지 중국사입 못한 채 수입을 진행합니다. 결국 통관할 때 인증·검사를 받지 않아 인증비용 × 원산지 보수 작업비용 × 창고료 등의 막대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여 손해를 보는데요.​내가 사입하는 제품이 어떤 품목으로 분류되는지.. 즉, HS 코드가 몇 번인지 모를 때는 반드시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품목분류 사전심사 역시 유니패스에 들어가 신청서/물품 설명서/사진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관세평가 사전심사제도마지막으로 소개할 것은 바로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이 얼마인지 미리 중국사입 알 수 있는 '관세평가 사전심사제도'입니다. 중국 제품을 수입하시는 화주들 중에는 아주 가끔 본인이 예상했던 세액과 다르다며 문제를 제기하기도 해요.​관세평가 사전심사 신청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일반 사전심사 신청'이며, 다른 하나는 '특수관계 사전심사 신청'입니다. 지금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이 중견기업급 법인이 아니라고 가정을 한다면 대부분이 일반 사전심사에 해당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일반 사전심사 신청을 하려면 과세가격 결정 방법 사전심사 신청서랑 위 첨부된 사진에 나와있는 다섯 중국사입 가지 서류를 구비하여 대전의 관세평가분류원 관세평가과 접수 담당자 앞 주소로 우편 발송해 주면 됩니다.​심사 기간은 최대 1개월이 소요되며 과세가격 결정 방법에 대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가격 결정 방법은 또 무엇일까 궁금하시죠?​과세가격 결정 방법이란 간단히 표현하면 세액(관세/부가세)을 계산할 때 어떤 비용을 추가하고 뺄지를 디테일하게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외에도 동종·동질 물품의 가격을 적용하거나 유사물품의 가격을 적용, 또는 최종 판매 가격에서 공제 요소를 감산하는 중국사입 방식 등등 몇 가지 방법이 더 있는데 관세청에서 그러한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수입화주에게 알려주는 방식입니다.​관세청에서 수입화주에게 명확한 계산식을 알려주니까 꽤 정확한 세액을 미리 예측해 볼 수 있어요.​과세가격 결정 방법과 관련하여서는 이전 포스팅에서 소개한 바가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좋은아침입니다~ 대한민국의 코로나 누적확진자가 벌써 1,000만명을 훌쩍 넘어가버렸네요..ㄷㄷ 저희 가족...안녕하세요~ 화창한 아침입니다 아침맛있게 드시고 출근하셨나요? 날씨도 많이 무더워지고 휴가철도 코앞으...​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상호명 신성사 | 대표자 박한규 | 사업자등록번호 106-50-64457 | TEL 02-713 –3691 | FAX 02 - 716 - 8564 | ADD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58길 17 나우빌딩 2층 | E-mail help@sscom.co.kr

Copyrightsⓒ2016 신성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