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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작성일25-05-17 12:32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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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육아에 자신만만한 모습을 보였던 남편이 육아휴직 내고선 집안일을 아무것도 하지 않아 분노를 샀다.A 씨는 지난 1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남자의 육아휴직은 다들 이런 거냐"며 남편을 공개 비난했다.앞서 A 씨는 첫째 때 육아휴직을 내고 남편과 아이 식사는 물론 집안일을 도맡아 전업주부 생활을 했다. 이어 둘째가 태어났을 때는 합의한 대로 남편이 1년간 육아휴직을 냈고, A 씨는 출산 휴가 끝나자마자 복직했다.A 씨가 육아 휴직 냈을 때는 집안이 언제나 청결하고 깔끔했으며 밥을 굶는 일이 없었다고. 하지만 남편은 청소는 물론 젖병도 씻어놓지 않았고, 아기 빨래도 하지 않아 손수건 두 개로 겨우 생활했다고 한다.A 씨는 "아침은 기대도 안 했다. 퇴근하면서 첫째 하원시켜 같이 집에 오면 개판이었다. 밥 먹은 식기는 식기세척기에 마구잡이로 넣어놔서 물 고여 있고, 이틀 전에 돌려놓은 건조기엔 어른 빨래가 그대로 있더라"라며 "화장실 휴지도 다 쓴 거 그대로 두고 새것은 밖에 꺼내놓고 쓰더라. 사용한 기저귀도 바닥에 널브러져 있다. 저녁밥도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첫째 때 나 홀로 신생아 육아했지만, 둘째는 신생아 때까지 같이 키웠다. 둘째는 통잠자고 생활 패턴이 잡혀 있어서 그 패턴 안에 청소하고 살림할 수 있다"며 "그러나 육아휴직 내기 전에는 자신만만해하던 남편이 아무것도 안 한다"고 분노했다.특히 A 씨는 "다른 건 몰라도 애들 밥을 중요시하는데, 밥도 안 해놨다. 난 퇴근하고 첫째 데리고 집 오면 7시다. 결국 내가 급하게 햇반 돌려서 간장 계란밥에 고기 구워줬다"고 토로했다.그는 남편이 익숙하지 않아 그런다고 이해하며 '해야 하는 일' 목록을 적어 냉장고에 붙여놨지만, 남편은 "힘들어서 할 시간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홈캠에서 남편은 아이를 옆에 두고 하루 종일 휴대전화를 만졌고, 자격증 공부한다면서도 책 한 번을 펼쳐보지 않았다.A 씨는 "남편은 자취를 10년 넘게 한 사람이라 살림도, 밥도 다 할 줄 아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 3년째 고객 응대 업무를 하고 있는 A씨. 올해 들어 퇴사하고 싶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매일 같이 고객들의 폭언, 모욕, 협박 등에 시달렸기 때문이다. 결국 A씨는 회사를 떠났다. 그런데 퇴사 후에도 불안, 불면증이 사라지지 않았다. 병원을 찾은 그는 우울증을 진단 받았다. A씨는 우울증의 원인이 전 직장에서 겪었던 스트레스라고 봤다. 혹시 산업재해가 아닐까 생각했지만, 이미 퇴사한 후라 방법이 없다고 생각 중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정신질환으로 인한 산재 신청은 684건이었는데, 이는 4년 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산재 승인율은 2021년 70.5%, 2022년 64.5%, 2023년 65.8% 등이다. 감정노동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의 산재인정 기준은 ▲업무와 관련해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생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고객 등으로부터 폭력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이나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한 적응장애·우울병 등이다. 다만 A씨의 사례는 조금 특별하다. 산재가 인정되기 전 회사를 떠났다. 그렇다면 퇴사 후에도 산재신청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퇴사 여부와 상관없이 가능하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에 따르면 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해도 소멸되지 않는다. 산재신청 중 퇴사를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관건은 재해와 업무의 인과관계다. A씨가 퇴사 후 산재신청을 한다면 업무로 인해 우울증이 생겼음을 고용부 산하 근로복지공단 등에 입증할 필요가 있다.물론 회사를 떠났기 때문에 증거 등을 모으기 어려울 수 있다. 의사의 소견서 및 진단서, 업무 내용 등 '강도'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 동료 근로자의 진술, CCTV 등이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아울러 재해 당시 근로자인지 여부를 증명하면 된다. 산재급여에 소멸시효가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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