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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ophia 작성일24-10-02 03:15 조회6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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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타뉴스=서성훈 .무거비스타동원 모델하우스 기자] 울산의 한 주상복합 건설현장의 인근 주민들이 공사로 인해 소음 피해를 입고 있다. 제보자에 따르면 20일 오전 11시경 울산시 남구 .무거비스타동원 모델하우스 무거동 822-1번지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무거 비스타동원 공사 현장의 길목 곳곳에 현수막을 설치해 놓고 소음피해를 호소했다.이날 공사현장 인근에서 만난 주민 .무거비스타동원 모델하우스 A씨는 “굴착 소음 때문에 시끄럽다”고 말했다. B씨는 “민원을 넣어도 소용이 없고 시위도 했다”고 주장했다. 공사장 인근에는 “소음 대책 없는 공사”, .무거비스타동원 모델하우스 “시끄러워 못 살겠다 와서 살아봐라”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내걸려 있었다. 지난 1월부터 5월 17일 까지 무거 비스타동원으로 인해 제기된 .무거비스타동원 모델하우스 소음 민원은 49건에 달하고 있다. 공사현장의 소음으로 인한 시위는 지난 4월에 이어 이달에도 열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울산 남구청이 무거 .무거비스타동원 모델하우스 비스타동원에서 소음을 측정한 결과 1차 상업지역에서 71㏈, 2차 주거지역에서 68㏈이 나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구청은 해당 사업자에 대해 1차 .무거비스타동원 모델하우스 60만원, 2차 120만원을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3차로 과태료(최대 200만원)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기자가 소음 피해와 관련 시행사인 동원개발 측에 .무거비스타동원 모델하우스 문의했으나 공식입장 없이, 모델하우스 전화번호를 안내해 주는데 그쳤다. 또 공사 현장에도 현장 사무실이 아닌 모델하우스 전화번호를 기재해 놓고 있는 실정이다. .무거비스타동원 모델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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