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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거비스타동원 모델하우스 분양가 울산 삼호주공 재건축 C-02구역 공급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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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ophia 작성일24-10-02 03:15 조회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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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타뉴스=서성훈 .무거비스타동원 모델하우스 기자] 울산의 한 주상복합 건설현장의 인근 주민들이 공사로 인해 소음 피해를 입고 있다. ​제보자에 따르면 20일 오전 11시경 울산시 남구 .무거비스타동원 모델하우스 무거동 822-1번지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무거 비스타동원 공사 현장의 길목 곳곳에 현수막을 설치해 놓고 소음피해를 호소했다.​이날 공사현장 인근에서 만난 주민 .무거비스타동원 모델하우스 A씨는 “굴착 소음 때문에 시끄럽다”고 말했다. B씨는 “민원을 넣어도 소용이 없고 시위도 했다”고 주장했다. ​공사장 인근에는 “소음 대책 없는 공사”, .무거비스타동원 모델하우스 “시끄러워 못 살겠다 와서 살아봐라”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내걸려 있었다. ​지난 1월부터 5월 17일 까지 무거 비스타동원으로 인해 제기된 .무거비스타동원 모델하우스 소음 민원은 49건에 달하고 있다. 공사현장의 소음으로 인한 시위는 지난 4월에 이어 이달에도 열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울산 남구청이 무거 .무거비스타동원 모델하우스 비스타동원에서 소음을 측정한 결과 1차 상업지역에서 71㏈, 2차 주거지역에서 68㏈이 나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구청은 해당 사업자에 대해 1차 .무거비스타동원 모델하우스 60만원, 2차 120만원을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3차로 과태료(최대 200만원)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기자가 소음 피해와 관련 시행사인 동원개발 측에 .무거비스타동원 모델하우스 문의했으나 공식입장 없이, 모델하우스 전화번호를 안내해 주는데 그쳤다. 또 공사 현장에도 현장 사무실이 아닌 모델하우스 전화번호를 기재해 놓고 있는 실정이다. .무거비스타동원 모델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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