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HOME >> 커뮤니티 >> Q&A

포워딩 법인 설립 자격요건 및 절차

페이지 정보

작성자 Molly 작성일24-11-25 00:03 조회2회 댓글0건

본문

안녕하세요. 포워딩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대행 전문 에이스행정사사무소입니다. 저희 사무소는 포워딩업체에서 10년이상 근무한 행정사가 직접 등록 업무 전 과정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는 무역의 의존도가 매우 높은 국가입니다. 수출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국제물류의 최전선에서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는 포워딩 회사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해외 포워딩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에서는 화물을 운송하기 위해 해외물류 전문 포워더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무역을 할 때에는 가장 효율적인 비용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상품을 해외로 운송하는 일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포워딩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국제물류주선업 및 화물운송주선업 등록이 필수적인데요. 오늘은 국제물류주선업 및 화물운송주선업 등록 절차 및 포워딩 구비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절차 및 구비서류 1.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입증 (1) 법인은 자본금 3억원 이상 (2) 법인이 아닌 개인인 경우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2. 1억원 이상 화물배상책임보험가입 또는 인허가 보증보험 가입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컨테이너 장치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포워딩 은행으로부터 1억원 이상의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보험회사 및 가입방법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3. 자기 명의로 발행할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의 양식, 약관에 관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저희 사무소에서 해상 항공 비엘을 제작해 드리고 있습니다.) ​4.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을 마쳤다면 사업자등록증 상에 국제물류주선업을 업종으로 등록하거나 추가해야 포워딩 합니다. (사업자등록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화물운송주선업 등록 절차 및 구비서류 다음으로 세관에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세관에 적하목록을 신고하기 위함입니다. 화물운송주선업 등록을 하면 세관코드 4자리를 부여받고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전송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때 비로소 포워딩 업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업체 고유의 세관코드 4자리는 포워딩 기존 업체들과 중복되지 않게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후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이 허가되면 비로소 정식으로 세관코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세관코드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주의 할 것은 세관코드는 반드시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이 선행되어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므로 사전에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을 마치고 화물운송주선업 등록을 하여야 포워딩 합니다. ​그리고 적하목록 제출을 위해서는 전산설비가 필요한데 화물운송주선업 등록 시 구비서류로 전산설비보유내역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확인서 발급 업체와 발급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포워딩 사업을 준비하시는 대표님들께서는 사업 준비에 바쁘시기 때문에 국제물류주선업 및 화물운송주선업 등록 업무 일체를 빠르게 대행해 줄 믿을 만한 행정사를 찾고 포워딩 계십니다. ​에이스행정사사무소는 포워딩 사업에 이해도가 높은 행정사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모든 절차를 원스톱으로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의뢰를 맡겨 주시면 사업준비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등록 전 과정을 합리적인 비용으로 신속 정확하게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편하실 때 전화·카톡·문자로 문의해 주시거나 사무실에 방문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상호명 신성사 | 대표자 박한규 | 사업자등록번호 106-50-64457 | TEL 02-713 –3691 | FAX 02 - 716 - 8564 | ADD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58길 17 나우빌딩 2층 | E-mail help@sscom.co.kr

Copyrightsⓒ2016 신성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