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구매 대행업 일지_2022.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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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Roxy 작성일24-10-22 16:23 조회3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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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해외구매대행업 직구 구매대행업 세금신고, 어떻게?안녕하세요?#똑똑한 세무사 #절세파트너세무회계 위드미의 안미예라 세무사 입니다 :)최근에는 해외 직구(구매대행)가 매우 일반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해외에서 직접 물품을 구매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해외 직구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해외에서 물품을 구입하여 국내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구매대행업이 점점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해외 구매대행업은 국내 소비자를 대신해 해외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매하고 국내로 배송해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해외 구매대행업은 단순히 해외 물품을 해외구매대행업 구매하여 배송하는 것 이상의 절차와 규제가 필요한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외구매대행업 꼭 알아두세요.(1) 사업자 등록 필수!해외구매대행업을 하려는 경우 가장 먼저 사업자 등록이 필수적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통해 공식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며 법적 책임과 규제를 준수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실 때 구매대행업은 업종코드가 525105 이며,온라인몰을 이용하기 때문에 구청 혹은 정부24를 통해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2) 해외구매대행 요건물품을 해외에서 국내로 해외구매대행업 수입할 때사업자가 아닌 국내의 구매자 명의로 수입통관되어야 하며,또한 사업자는 국내에 재고 물품을 보유하지 말아야 합니다.물품을 수입하여 국내창고에 보관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구매대행업이 아닌 일반 도소매업에 해당됩니다.사이트 상 구매대행임을 반드시 명시하고,구매대행 수수료를 산출하여 보관하여 국세청으로부터 소명요청을 대비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3) 도소매업과 해외구매대행업의 차이도소매업과 해외 구매 대행업 각각은 세금 신고 및 장부 작성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도소매업은 사업자의 책임하에 상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형태이지만,해외 해외구매대행업 구매 대행업은 온라인 상품중개 플랫폼(오픈마켓)에서해외상품 구매를 원하는 소비자로부터 상품의 구매대행을 의뢰 받아 단순히 구매만을 대행하는 형태입니다. 이러한 사업 형태의 차이를 이해하고 적절히 대응하지 않으면 세금 신고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해외 구매 대행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수입금액 인식기준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이를 바탕으로 한 정확한 장부 작성이 필수적입니다.해외구매대행업 세금 신고해외구매대행업에서 세금 신고와 납부는 해외구매대행업 사업 운영의 핵심적인 부분이며,구매대행세금 신고와 납부 과정에서 수입금액 인식기준에 대해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해외 구매대행업체 세금 신고 방법으로는 전체 판매액이 아닌 구매대행수수료"만을 매출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예를 들어 A상품을 구매대행사이트에서 1,000원에 판매하는 경우, 구매대행업체가 해당 상품을 구입비용과 배송비를 합쳐 800원을 지출했다고 가정해봅니다.이 경우, 구매대행업체는 200원, 즉 구매대행수수료 부분만을 신고 매출액으로 삼게 됩니다.하지만 이와 같은 처리에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해외구매대행업 국세청은 일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온라인 쇼핑몰과 동일하게,판매액 전체인 1,000원을 매출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신고된 매출액에 대한 적정성을 소명하라는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대비해, 매출액 산정에 대한 집계 자료와 그에 대한 산출 근거, 그리고 관련 증빙 서류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보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따라서 매출액을 신고할 때는 정확한 산출과 관련 증빙 서류의 철저한 해외구매대행업 준비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이와 같은 준비와 주의가 없다면, 세무적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해외 구매대행업의 세금신고는 일반적인 도소매업과 다른 부분이 있어 초기에 헷갈릴 수 있지만, 정확한 세금신고는 사업의 투명성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필수적입니다.세무회계 위드미에서 상담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얻고, 정기적인 회계 관리로 세무 위험을 최소화 하세요. 세무기장/ 세무조정/ 양도 상속 증여/ 조세불복/ 법인설립 등 해외구매대행업 친절한 세무상담이 가능합니다.언제든지 세무 관련 상담이 필요하시면 아래 번호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전화: ▶ 오시는 길: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150, C동 316호 (문래역 및 영등포구청역 도보 5분거리)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150 C동 3층 316호#세무회계위드미 #영등포세무사 #문래역세무사 #영등포구청세무사 #당산세무사 #여의도세무사 #법인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취득세 #지방세 #경정청구 #조세불복 #해외구매대행업 #구매대행업 #구매대행세금 #구매대행세금상담 #구매대행부가세 #중국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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