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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이혼전문변호사 상담 대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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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AOSIS 작성일24-10-07 21:05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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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변호사상담 진주시 진양호로 302 원창빌딩 2층​​​​​​​​​​​​​​​​​​​​​​​​​​​​​​​​진주 이혼전문변호사 상담 대책을진주 이혼전문변호사 상담 대책을진주 이혼전문변호사 상담 대책을진주 이혼전문변호사 상담 대책을진주 이혼전문변호사 상담 대책을진주 이혼전문변호사 상담 대책을진주 이혼전문변호사 상담 대책을진주 이혼전문변호사 상담 대책을​​주문하다​상대방의 항고와 청구인의 보조항고를 기각한다.​이유​1. 기본 사실​가다. 상대방은 원고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지급, 재산분할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2016대합10234호, 이하 '전소송'이라 한다). 2018. 6. 20. 상대방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내용은 재산분할에 관하여 분할재산 및 그 가액은 별지의 재산분할명세서와 동일하며, 재산분할비율은 각각 50%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므로 상대방의 재산분할비율은 50%입니다. 지분은 251,200,696원이나, 상대방이 실제로 47,534,324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고, 위 결정은 2018년 7월 5일에 유지되었습니다.​나. 상대방은 원심 판결에서 확인된 초과재산분할금액을 신청인에게 정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신청인은 2020. 6. 17. 재산분할 및 자녀양육비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식별근거] 서갑 6호 출입, 전체 심문 목적​2. 재산분할 변호사상담 청구에 대한 판단​가다. 분할재산 및 가액에 관한 청구에 대한 판결​1)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결​상대방은 청구인의 퇴직금 75,250,910원을 재산분할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재판상 이혼 후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면 소멸하며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43조, 제839조의2, 항목 3). 제척기간은 1년으로 하며, 그 기간 내에 재산의 일부만을 분할청구한 경우에는 청구대상이 아닌 나머지 재산에 대하여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제척기간은 재산분할 청구 후 만료되며, 그 이전에는 제척기간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목적물로 지정되지 않은 재산에 대한 청구권은 소멸된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17536호, 대법원 2018S18 판결 참조). 2018년 6월 22일).​앞서 상대방이 신청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2018년 6월 20일에 이혼 기타 판결이 선고된 점에 비추어, 어느 쪽도 항소하지 않았으며, 2018년 7월 5일 확정된 사실입니다. 앞서 본 내용과 같습니다. 37호 증명서의 변호사상담 각 기록과 전체 심문의 목적을 토대로 상대방은 청구의 목적과 원인을 변경해 달라고 신청하였습니다. 상기 퇴직금 재산분할 신청은 2018년 4월 17일 원심법원에 취하되었으며, 2020년 11월 27일 추가 재산분할 신청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청구는 재판상 이혼일로부터 2년 후 본 사건이 처음 발생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제척기간이 만료된 것입니다. 따라서 위 상대방의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2) 나머지 청구범위에 대한 판단​상대방은 농협은행 예금 12,757,262원은 친구, 가족, 진주시(주소1 생략)의 계좌이므로 위 실가액 감소 등을 고려하여 상대방 자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소송 규모 판단 이후 재산과 담보부채무를 언급한 가운데, 그 평가액이 판결에서 산정된 가액보다 낮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청구인은 진주시 매매보증금 25,400,000원(주소 2생략)을 청구인의 활성재산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정리하면, 재산분할소송이 가사소송에 병합되어 그 판결이 판결의 일부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본질은 여전히 ​​가족분쟁의 심리에 관한 것이므로, 판결이 정식으로 변호사상담 확정되더라도 재판권은 없다. . 다만, 이혼 후 재산분할에 관한 재판은 가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비법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만 즉시항고가 가능합니다. 소송절차법. 가사소송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르면, 이미 결정된 사항은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루가사분쟁사건의 경우에는 변경으로 인해 결정이 변경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마루가정분쟁 사건의 경우 지정후견인이나 이혼 후 후견인의 처분에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민법 제837조 제5항, 제978조). . 양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바탕으로 재산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분쟁이 있는 경우 지원 요소이지만 주로 강력한 청산 요소 등이 있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한 당사자 일방의 지급판결은 재산분할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나중에 밝혀지더라도 재산분할이 가능하다는 근거로 확정된 것이므로 법적인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합리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당사자 간의 변경은 재판의 법적 안정성을 크게 손상시키므로 소급하여 변경할 수 없습니다. 위 청구인과 상대방의 청구는 종전의 재산분할심판에서 결정한 변호사상담 재산분할의 대상을 변경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그 청구는 채택하지 아니한다.​나. 상계청구에 대한 판단​상대방은 재산분할 신청인에게 금품이 지급된 경우 신청인에 대한 상대방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자동청구가 되며 신청인이 상대방에 대한 재산분할청구로 상쇄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 동일한 금액. 다만, 상계를 위해서는 자동청구와 수동청구가 동시에 존재하여야 하며, 둘 다 변제기간 이내이어야 함을 원칙으로 하나, 상대방이 청구한 재산분할청구의 구체적인 내용은 수동청구로 본다. 그 범위와 내용이 불분명하고 불확실하므로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2001. 9. 25. 대법원 판결 2001M725,732 참조), 따라서 권리가 발생한다. 본질적으로 이는 수동적 청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상대방의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3. 자녀 양육비 청구 판결​본 법원의 해명 이유는 1심과 동일하므로 가사소송법 제34조, 비소송절차법 제23조 및 제443조제1항, 동법 제420조에 따른다. 민사소송법 조항 텍스트. 말 그대로 인용하세요.​4. 결론​이 사건 1심 판결은 상대방의 항소와 청구인의 부수항고가 성립하지 않아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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