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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상담비용 중요 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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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AOSIS 작성일24-10-09 01:41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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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변호사상담 서초구 반포대로30길 82 3층이혼전문변호사 상담비용 중요 부분은이혼전문변호사 상담비용 중요 부분은이혼전문변호사 상담비용 중요 부분은이혼전문변호사 상담비용 중요 부분은이혼전문변호사 상담비용 중요 부분은이혼전문변호사 상담비용 중요 부분은​​[ 주문 ]​피고에 대한 기소를 철회한다.​항소 이후 발생한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신청 이유 및 항소 이유 ]​1. 청구 목적피고는 문서에 명시된 부동산을 원고에게 이전하라.​2. 항소 이유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라.​3. 판결 이유 ​1) 사실 근거​대법원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별도의 설명이 필요 없으며, 아래 수정 사항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축약하여 인용하는 것이다.​2) 변호사상담 수정 사항​○ 제1심 판결 3면 5행 및 10~11행의 “편지 1에서 6 기재된 각 부동산”을 “서류에 기재된 부동산”으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 3면 10행의 “피고인 A, B, C, D, E, F는 각각”을 “피고인”으로 변경한다.​○ 제1심 판결 3면 11행의 “(이하 각 문서 기록된 부동산을 서류 순번대로 ‘이 사건 제○부동산’이라 하며,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통칭한다)”를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로 변경한다.​○ 제1심 판결 3면 12행 및 15행의 “각 부동산”을 “부동산”으로 수정한다.​3) 청구 원인에 대한 판결​가. 관련 법리​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4. 15. 법률 제14532호 개정 전) 변호사상담 제50조 제6항에 따르면, 주거정비 계획의 인가 및 고시가 있을 경우, 기존의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는 해당 인가·고시일로부터 더 이상 그 토지나 건물의 사용이나 이익을 얻을 수 없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권리자는 예외로 한다.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현금 청산 대상자 또는 임차인에게 토지나 건물의 반환을 요구하려면 단순히 인가·고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이 완료되어야 한다.​나. 증거자료 및 사실인정​원고는 피고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에 관련된 부동산 및 기타 변호사상담 시설물에 대한 보상금 전액을 공탁하였다. 피고는 이에 이의를 제기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8년 5월 2일 보상금을 증액하는 재결을 내렸다.​원고는 피고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증액된 보상금과 기존 보상금의 차액을 추가 공탁하였다.​다. 피고의 주장​피고는 주거이전비, 이사비, 정착비 등의 비용이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금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이를 수령하기 전까지 부동산을 인도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공법상 권리에 기반한 주장이며, 민사 소송에서도 유효하게 다툴 수 있다.​라. 법적 검토​구 도시정비법 제50조 제6항 및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등도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의 일부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재개발 변호사상담 사업 시행자가 부동산을 점유하거나 반환받기 위해서는 해당 비용의 지급이 완료되어야 한다. 만약 사업 시행자와 피고가 주거이전비 지급에 합의하지 않았다면, 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며 보상금 지급이 부동산 인도에 선행되어야 한다.​피고는 원고로부터 2022년 9월 10일 주거이전비 7,250,000원, 정착금 14,000,000원, 이사비 1,200,000원으로 총 22,450,000원을 수령하였고, 이 보상금액은 법적으로 적절하게 산정된 것으로 보인다.​마. 결론​피고가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는 손실보상이 완료된 시점부터 발생하며, 원고가 손실보상을 완료한 이상 피고는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며, 피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기각한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타당하며,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변호사상담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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