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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CODE 조회 방법, hs코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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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ara 작성일24-11-23 05:46 조회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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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베 hscode FTA​물음) HS WP2106.90호에 대한 품목별 원산지 기준의 단서조항이 세번변경 기준에도 hscode 적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제2106.90호의 원산지 결정기준4단위 세번견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굮에서 발생한 hscode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다만, 소호 제1211.20호, 제1212.20호 및 제1302.19호에 hscode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경우에 한정한다. ​답변) 한·베 FTA hscode 부속서 3가(품목별 원산지 규정)에 따라 제2106.90호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은 다른 hscode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또는 4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hscode 발생한 것. 다만 제1211호.20호, 1212.20호 및 1302.19호에 해당하는 재료는 제약당사국에서 hscode 완전생산된 것에 한정한다로 해석합니다. 따라서 제2106.90호의 단서규정은 부가가치기준(RVC)에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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