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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L 효율적인 소량 화물 운송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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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ri 작성일24-12-20 21:23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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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LCL 해상운송LCL, FCL수출입 무역에 있어 컨테이너 운송은 전반적인 편의성 용량 및 경제성의 장점이 있습니다. ​수출입의 해상운송에서 상품 수량 또는 상품 특성에 따라 ​① 컨테이너 하나의 공간을 전체 차지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② 컨테이너 공간 일부만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컨테이너 공간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로 다른 회사 제품과 함께 혼합되어 컨테이너에 싣게 되죠.​다른 회사 상품들과 혼합으로 하나의컨테이너 공간 일부분을 차지하는 해상운송을 LCL이라고 하고​운송비용은 스페이스를 차지한 고객들끼리 차지한 공간만큼 분할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인터넷에서 필요한 LCL 제품을 구매하면 택배회사에서 배송을 해주잖아요. ​이때 내가 주문한 제품이 다른 사람들 제품들과 혼합되어 택배차량에 실리는 것과 같은 형식이 무역해상 운송의 LCL 운송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위처럼 여러 사람들이 시킨 제품을 한 택배 차에 혼합해 싣는 이유는 당연히 효율 때문인데요. 마찬가지로 해상운송의 컨테이너 LCL 운송도 효율을 따집니다.​해상운송 LCL 프로세스에 대해 알고 있으면 좋은데요. 프로세스를 알고 수입무역을 진행하는 것과, 아닌 것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내용을 꼭 숙지해 운송 전략을 수립하시는 데 도움이 되니 참고하세요!​● LCL 운송은 왜?LCL은 LCL Less than Container약자로 하나의 컨테이너 공간을 여러 회사와 함께 사용하는 것으로 주로 상품이 소량이기 때문에 컨테이너를 단독으로 채울 수 없는 경우에 이용합니다. ​또 제조 공장의 제조가 늦어지거나 다른 나라로 제품이 수출되면서 때에 따라 조금씩 밖에 수량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한 번에 모아 컨테이너 채우면 오히려 늦게 선적이 되기 때문에 제품을 확보하는 대로 그때그때마다 바로 선적할 경우에도 LCL 운송을 하게 됩니다.​수입무역에서 “컨테이너 단위”가 아닌 소량화물 수입 운송을 진행하는 경우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에 LCL 대해 알아봅니다.해상 LCL 운송과 주의 사항1. 위험물 여부 체크기본적으로 선박이나 항공기의 선적은 “일반물”과 “위험물”로 분류가 됩니다. ​위험물이라고 해 꼭 휘발성 물질이나 폭발 가능성 등 위험한 제품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고 무역 선적에서 배터리가 포함된 전자제품이나 완구, 액체 용기, 전기제품도 위험물에 포함됩니다. ​이런 경우 포워더에게 건전지가 포함되었다고 알려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일반물이더라해도 운송회사인 해운사나 항공사는 해당 제품이 실제로 일반물이 맞는지 체크하기 위해 MSDS(Material Saftty Date Sheet)를 요청하기 때문입니다. ​● 무역 선적의 위험물 개념, 정의무역 선적에서 위험물이라는 LCL 용어의 정의는 Dangerous Goods(DG)로​물질의 물리적,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성질상 그 물질 자체의 특성 혹은 서로 다른 2종류 이상의 물질이 접촉되거나 특별한 상황 하에서의 마찰 등으로 인하여 폭발, 인화, 유독, 부식, 방사성, 질식, 발화, 전염, 중합, 동상, 분진폭발 또는 반응 등을 초래하여 건강, 안전, 재산 또는 환경에 위험을 야기하는 물질 또는 제품의 개념을 가집니다.이는 IMDG Code 규칙에 의해 관리하고 있으며 2년마다 개정될 정도로 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만약 위험물이라면 선사나 항공사는 운송 시 안전하게 관리하기 LCL 위한 조치를 취하지만, 위험물임에도 일반물로 안내하면 안전 관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꼭 알려줘야 하는 사항이며 일반물인지 위험물인지 구분이 어렵다면 포워더와 상담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2. 2단 적재가 가능한 제품인지2단 적재는 포장되어 있는 내 화물 위에 다른 회사 화물을 올려 놓는 상태인데요. ​만약 무게가 무거운 화물이 내 화물 위에 쌓여 내 상품이 파손될 수 있다면 안되기 때문에 2단 적재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분별해 포워더에게 안내해 줘야 합니다. ​재질이 유리라면 위에 무거운 타사 제품으로 인해 파손될 LCL 가능성이 높죠. 이 때 안내해 주면 내 상품을 가장 위에 올려놓거나 짐을 내릴 때 더 조심한다거나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 줍니다.​깨지거나 변질이 쉬운 제품을 선적해 파손 된다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선사나 항공사에 파손된 화물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명확히 안내해 줘야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3. 실비 또는 무료 창고보관 사전 확인해상 LCL 수입 진행 시, 포워더로부터 “창고보관료”항목을 받아 볼 텐데요. ​해당 비용을 실비 청구 AT COST라는 되어있죠.​실제로 화물이 한국에 도착하고 정산을 진행할 때 LCL 운송비에 육박하는 비용이 청구되어 당혹스러운 경험을 했을 겁니다. ​이 비용까지 알아야 운송비용을 가늠할 수 있는데 이런 비용이 청구 되다 보니 운송비가 예상보다 커져 상품원가가 높아지는 현상을 초래하기도 합니다.​이 보세창고료를 개인이 직접 계산하려면, CIF VALUE, 관세율, 물품 부피, 중량의 화물정보를 기본으로 계산하게 됩니다.​이런 비용을 일반적으로 “깜깜이 비용”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제일 좋은 방법은 “창고보관료”를 3~7일 정도는 무료로 제공해 주는 포워드와 거래를 하면 해결됩니다. ​이렇게 오늘은 “해상 LCL 운송과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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