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HOME >> 커뮤니티 >> Q&A

급여명세서 의무 대상 미지급하면 벌금 부과받아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Navid 작성일25-01-08 02:02 조회18회 댓글0건

본문

2021년 급여명세서 미지급 11월 19일,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 방법, 공제 내역 등을 적은 명세서를 교부해줄 의무가 발생했습니다.​이제 “매달 돈만 잘 주면 됐지 뭐”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관리하다가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정확히 어떤 피해를 입을 수 있는지 이번 포스팅에서 알아보겠습니다.​사업주와 급여명세서 미지급 인사 담당자라면 딱 3분만 집중해서 읽어봐 주세요.​급여명세서 미지급, 행정해석이 바뀌어서 즉시 과태료 나옵니다​예전에는 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게 적발되더라도 시정 기간을 부여하고,이 기한 내에 시정을 마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하지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변경됨에 따라,근로자가 법에 따른 처리를 요구할 경우 시정 기한을 주지 않고 급여명세서 미지급 즉시 급여명세서 미지급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이 서류는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①알아서 ②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하는 것이므로, “몰라서 주지 않았다” 등의 소명은 통하지 않습니다.​​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아마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이 궁금하실 겁니다.​정리해드리자면 1년 중 11개월을 교부하고 1개월을 빠뜨리더라도 법 위반입니다.행정해석은 개별 건별로 위반행위를 급여명세서 미지급 보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죠.​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한 사람에게 1년 동안 한 번도 주지 않았다면 총 12번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인원X차수에 따른 과태료X12]를 부과합니다.​두 명의 직원에게 1년 동안 급여명세서 미지급했고 첫 번째 적발이라면?​2(인) X 300,000원(1차 적발 기준) X 12(번) ϗ,200,000원​​물론 노동청에서 사업장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급여명세서 미지급 과태료를 감액할 수는 있겠으나,그럼에도 부담스러운 지출이라는 것은 틀림없습니다.​그래서 급여명세서 미지급으로 신고를 당했다면,적극적으로 소명하되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철저하게 관리하셔야 합니다.​아울러 다른 문제는 없는지, 전문가를 통해 기초 인사컨설팅까지 받아보시는 게 좋죠.​조직의 관리자라면 사업장의 규모와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반드시 겪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급여명세서 미지급 바로 ‘사람...​​20년 동안 기업 전문 서비스를 제공해온 본 노무법인은 어떨까요?​한국노사관계진흥원은 월 11만 원부터 시작하는 합리적인 비용으로급여 아웃소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필요 시 현행 임금체계를 검토하고, 재설계하고, 근로계약서까지 니즈에 맞게 세팅해드리는 것도 가능하며,매달 법정 수당과 보험료 등의 급여 계산은 물론, 4대 보험 신고, 급여명세서 미지급 임금대장까지 급여과 관련된 업무는 모두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요청 시 각 근로자의 메일로 명세서를 보내드립니다. 원스톱 관리로 급여명세서 미지급 등의 리스크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습니다.​​더 이상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운영되길 원하신다면 전문가의 조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그리고 기업의 입장을 가장 잘 급여명세서 미지급 이해할 수 있는 전문가는,바로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입니다.​2004년부터 현재까지사업장을 위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해오며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자체 노하우를 쌓아왔습니다.​전문 인력 1인+공인노무사 1인, 총 2명의 담당자 배정으로 정확한 대행을 약속합니다.​​세부 견적 안내를 원하신다면 위의 연락처로 문의해주시기 바라며,대표번호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급여명세서 미지급 연결이 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상호명 신성사 | 대표자 박한규 | 사업자등록번호 106-50-64457 | TEL 02-713 –3691 | FAX 02 - 716 - 8564 | ADD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58길 17 나우빌딩 2층 | E-mail help@sscom.co.kr

Copyrightsⓒ2016 신성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