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 의무 대상 미지급하면 벌금 부과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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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avid 작성일25-01-08 02:02 조회1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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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급여명세서 미지급 11월 19일,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 방법, 공제 내역 등을 적은 명세서를 교부해줄 의무가 발생했습니다.이제 “매달 돈만 잘 주면 됐지 뭐”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관리하다가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정확히 어떤 피해를 입을 수 있는지 이번 포스팅에서 알아보겠습니다.사업주와 급여명세서 미지급 인사 담당자라면 딱 3분만 집중해서 읽어봐 주세요.급여명세서 미지급, 행정해석이 바뀌어서 즉시 과태료 나옵니다예전에는 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게 적발되더라도 시정 기간을 부여하고,이 기한 내에 시정을 마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하지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변경됨에 따라,근로자가 법에 따른 처리를 요구할 경우 시정 기한을 주지 않고 급여명세서 미지급 즉시 급여명세서 미지급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이 서류는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①알아서 ②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하는 것이므로, “몰라서 주지 않았다” 등의 소명은 통하지 않습니다.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아마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이 궁금하실 겁니다.정리해드리자면 1년 중 11개월을 교부하고 1개월을 빠뜨리더라도 법 위반입니다.행정해석은 개별 건별로 위반행위를 급여명세서 미지급 보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죠.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한 사람에게 1년 동안 한 번도 주지 않았다면 총 12번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인원X차수에 따른 과태료X12]를 부과합니다.두 명의 직원에게 1년 동안 급여명세서 미지급했고 첫 번째 적발이라면?2(인) X 300,000원(1차 적발 기준) X 12(번) ϗ,200,000원물론 노동청에서 사업장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급여명세서 미지급 과태료를 감액할 수는 있겠으나,그럼에도 부담스러운 지출이라는 것은 틀림없습니다.그래서 급여명세서 미지급으로 신고를 당했다면,적극적으로 소명하되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철저하게 관리하셔야 합니다.아울러 다른 문제는 없는지, 전문가를 통해 기초 인사컨설팅까지 받아보시는 게 좋죠.조직의 관리자라면 사업장의 규모와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반드시 겪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급여명세서 미지급 바로 ‘사람...20년 동안 기업 전문 서비스를 제공해온 본 노무법인은 어떨까요?한국노사관계진흥원은 월 11만 원부터 시작하는 합리적인 비용으로급여 아웃소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필요 시 현행 임금체계를 검토하고, 재설계하고, 근로계약서까지 니즈에 맞게 세팅해드리는 것도 가능하며,매달 법정 수당과 보험료 등의 급여 계산은 물론, 4대 보험 신고, 급여명세서 미지급 임금대장까지 급여과 관련된 업무는 모두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요청 시 각 근로자의 메일로 명세서를 보내드립니다. 원스톱 관리로 급여명세서 미지급 등의 리스크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습니다.더 이상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운영되길 원하신다면 전문가의 조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그리고 기업의 입장을 가장 잘 급여명세서 미지급 이해할 수 있는 전문가는,바로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입니다.2004년부터 현재까지사업장을 위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해오며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자체 노하우를 쌓아왔습니다.전문 인력 1인+공인노무사 1인, 총 2명의 담당자 배정으로 정확한 대행을 약속합니다.세부 견적 안내를 원하신다면 위의 연락처로 문의해주시기 바라며,대표번호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급여명세서 미지급 연결이 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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