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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견 반려동물 입양 지원금 신청대상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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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LO 작성일25-09-02 07:06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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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을 서울유기견 키우는 인구가 점점 늘어남과 동시에 반려동물을 키우다가 사정이 안되거나 변심으로 인해 유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지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유기된 강아지나 고양이의 입양을 고려하시는 분들도 많으실텐데요, 한 생명의 세상을 바꾸는 고귀한 일인 '유기동물 입양'을 하면 지원금을 주는 제도가 있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지자체에서 서울유기견 운영하거나 지자체에서 위탁 지정한 동물 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할 경우 비용의 6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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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입양비 지원대상
- 지자체 지정 동물보호센터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유기동물을 입양하여 동물등록을 완료한 사람이라면 입양비 지원대상입니다.(입양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서울유기견 가능)

- 입양비 지원은 보호자가 입양을 한 유기견보호소 센터에서 신청가능 합니다.

- 예전에는 고양이 동물등록이 의무화가 되어 있지 않았지만 이제는 고양이도 동물등록이 완료가 되어 있어야 입양이 가능 합니다.


지원내용
- 지원 금액은 최대 25만원을 지급합니다(자기 부담금40%,보조금60%)

- 지원 항목 : 진료비, 치료비, 서울유기견 예방접종, 펫 보험가입비, 동물 등록비, 미용비, 중성화 수술비 등 진료비 등 총 금액이 25만원 이하일 경우 60%를 지원 받게 되고, 금액이 25만원 이상일 경우 15만원 을 지원 받습니다.

신청방법

- 입양 후 6개월 이내에 구비서류를 지참해 해당 군·구 담당자에게 서울유기견 방문, 메일, FAX로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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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양비 지원 신청서
- 입양 확인서
- 영수증 지출 세부 내역서
- 통장 사본
- 신분증 사본

신청절차
- 동물보호센터(상담/교육/인도 입양확인서 발급)
- 동물병원 등(중성화수술, 질병 치료, 예방접종, 미용, 보험 등)
- 입양자가 군,구에 입양비 신청(입양 후 6개월 이내) 군. 구(동물등록 서울유기견 등 확인 후 입양비 지원)

서울시 유기견 안심보험
서울시는 유기동물 입양하면 1년동안 펫보험에 무료로 가입할 수 있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반려동물을 키우고 싶으면 유기동물 입양해서 펫보험까지 혜택받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서울 동물복지 지원센터나 서울 자치구 동물보호입양센터 등 총 13개 기관과 단체를 통해 유기 서울유기견 동물 입양하고 동물 등록 완료한 경우 1년간 유기견 안심보험에 무료로 가입가능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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