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HOME >> 커뮤니티 >> Q&A

베이징 자유여행 준비 ] 중국비자 발급_알리페이 등록하기_중국 호텔예약_중국항공권예약_타오바오 구매하기

페이지 정보

작성자 Ivy 작성일24-10-14 03:56 조회51회 댓글0건

본문

중국 중국구매대행사 수입업자를 통해서 거래하려고 합니다. 계약서는 어떻게 써야 할 까요?​중국수입업자를 통해 신발을 대량 구매 하려 합니다.​그런데 그분도 운송및 중국무역업을 하는 친구를 통해 알음알음 물건을 들여 오는 듯합니다. ​도매로 저에게 물건을 때주기는 처음인 것같구요. ​그래서 제대로 된 절차를 모르는데... 혹여나 있을 사고를 막기 위해서 계약서가 필요한 듯합니다.​L./C는 솔직히 어렵고 부담이되기도 하구요. ​그리고 한다해도 그분이 그 친구 분과 해야 할 듯 싶습니다.​그분은 제가 먼저 컨택 했구요. ​때문에 중국구매대행사 사기 칠만한 사람이랴 여겨 지지는 않지만 확실히 하고 싶습니다.​운송과 제품 의전달에 관한 계약서를 쓰고 서명한다면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 여부와 법적인 효력을 가지려면​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직접만나 주민증 사본도 수령할 생각입니다. 입금은 계좌이체로 할 예정이구요 ​​중국에서 수입하려고 하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걱정이 아닐까? 생각되는 부분이에요. ​▶혹시나 내 돈이 떼이지는 않을까...?​▶입금을 한 후에 연락이 두절되지는 않을지...​▶엉뚱한 제품이 오는 건 아닌지...​등등~돈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민하고 불안한 마음이 드는 중국구매대행사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수입 대행사를 많이 이용하곤 하는데요. ​그래도 저는 초반에는 경험이 풍부한 전문적으로 수입을 해주는 대행사를 추천드립니다.​대게 저희한테 수입을 하시는분들중에서 중국에 지인이 있다고 해서 그분한테 물건을 수입을 하다가 저희로 오신분들이 엄청 많아요..​전문적인 지식도 없고 원산지 작업을 해야하고 검품도 해야하는데 그냥 막연하게 제품을 구매해서 한국으로 보내면 된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일도 많고 피곤하기도 해서 일을 봐주던 분이 갖가지 핑계를 되면서 연락 안되고 ㅎㅎㅎ 이런일들이 많아서 다시 중국구매대행사 대행사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답답하고 짜증나서 전문 대행업체를 이용하는게 제일 큰 요소 입니다.​그럼 질문자님 질문중에 중국 수입 대행을 이용해서 업체와 계약서를 작성한다면...효력이 과연 있을까요?를 보시면​원칙적으로는 계약서가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공증을 받으시면 되는데요. ​검색해보시면 무수히 많고 가격은 최하 300.000원 상당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제품 가격이 클 경우에는 어느 정도 해볼 만하겠지만, 얼마 되지 않는다면 이 또한 낭비겠지요~ ​​중국구매대행이나 수입대행 업체의 경우에는 한국에 사무실이 있는지를 파악하시면 가능합니다.​그리고 신분증이나 중국구매대행사 사업자등록증 기타 서류와 직접 사무실에 찾아가서 같이 도장을 찍는 경우도 많습니다.​해외에서 수입하는 제품 같은 경우는 돈을 먼저 지불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저 또한 예전에 처음 중국에서 수입을 했을때가 생각나는데요..​제품은 스마트폰 방수팩이었습니다.​그때 금액이 아마도 600만원정도 였는데 납기일이 한달 걸린다고해서 70%만 지불하고 중국에서 배띄울때 선적할때죠?​잔금을 치루기로 했었습니다.​20일정도 지났나 연락을 해보니 안받는거예요~~​아 당했구나....아차 하는 순간 30분있다가 전화가 오네요 명쾌한 목소리로요~​일때문에 못받았다고 해서 얼마나 안심을 했는지 중국구매대행사 모릅니다.​잠깐 제 피같은돈을 날린다는 생각에 막막하더라고요~​다행히 무사히 제품이 왔고 한번 거래를 하니 두번 세번째부터는 안심이 되더라고요​이처럼 해외에서 사입을 할때에 천만원 정도가 넘어가는 금액을 한번에 송금하기는 저라도 불안할것 같습니다.​이때에는 70%선결제를 하고 선적 할때에 나머지 잔금을 30%입금하는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금액이 얼마안되면 선불로 결제를 하시고요~​질문 답변 계속할게요~​만약에 한국에 사무실이 없고 중국에만 회사가 있는 경우는 또 다릅니다.​​중국 회사의 계약 부분에서는 우리의 공증과 비슷한 개념의 법률적 방법이 있지만...​한국인들보다 중국인이 법률적인 중국구매대행사 방법을 더 잘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하겠죠~ ​​그리고 중국은 대륙이라서 진짜 마음먹고 도망친다면, 찾을 방법이 없어요 ㅠㅠㅜ​결론은 한국에 지사가 있으면~법적 효력이 가능하나...중국에만 회사가 있다면 쉽지 않다는 겁니다.​중국 수입 대행업체를 선정해서 제품을 한국으로 가져오려고 할 때, 대행사에게 몇 가지 요구 사항들이 있는데요. ​​제품을 중국에서 대행사가 수령했을 때 검품을 확실하게 해줘야 합니다.​가능하면 사진을 여러 각도로 많이 찍어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수량 파악도 중국구매대행사 제대로 해줘야겠지요~^^​​이 밖에도 요구 사항들로는 원산지 MADE IN CHINA를 작업해야 하고, 박스가 찌그러졌을 시 재포장도 해야 하는 등 자잔한 일들이 많습니다.​이런 거는 요새는 기본적으로 대행사들이 해주는 일이기 때문에, 그다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품에 대한 품질과 상이한 정도와 수량 파악이 주된 요구 사항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질문자님이라면 아는 지인분보다는 경험이 풍부하고 소통이 잘되고 내일처럼 해주는 대행사를 찾아서 진행을 하시고요​매출에 신경을 써서 중국구매대행사 돈을 많이 버시는걸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상호명 신성사 | 대표자 박한규 | 사업자등록번호 106-50-64457 | TEL 02-713 –3691 | FAX 02 - 716 - 8564 | ADD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58길 17 나우빌딩 2층 | E-mail help@sscom.co.kr

Copyrightsⓒ2016 신성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