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HOME >> 커뮤니티 >> Q&A

/그래픽=

페이지 정보

작성자 onion 작성일25-04-11 13:58 조회7회 댓글0건

본문

/그래픽=비즈워치 명품 플랫폼 발란이 기업회생 절차에 돌입했다. 그러자 동종 업계인 트렌비와 머스트잇이 입점업체들을 대상으로선정산 지원책을 내놨다. 하지만 경기침체로 소비자들의 명품 수요가 감소한 상태에서 이들 명품 플랫폼들이 어떤 방식으로 재무안정성을 유지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업계 1위의 몰락발란은 팬데믹 기간 급성장했다. 실제로 지난 2023년 발란의 기업가치는3200억원으로 평가됐다.하지만 현재 기업가치는 10분의 1로 떨어진 상태다.업황이 악화된 데다, 투자 유치가 지연되면서 단기 유동성 위기를 겪었다.최근에는 입점업체들이최형록 발란 대표를 고소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발란은 누적된 적자 탓에2023년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결국 지난 3월 말 발란은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4일 발란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발란이 오는 18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제출하면 법원은 회생 인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그래픽=비즈워치 사실 지난달 중순만 해도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다. 발란은 실리콘투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총 150억원을 투자받기로 했다는소식을 밝혔다.75억원을 먼저 받고 나머지 75억원은 실리콘투가 내건 조건을 충족시키면지급될 예정이었다.조건은 이랬다.올해 11월 1일부터 내년 5월 1일까지 매월 1일 기준으로 직전 2개월 간 모두 매월 매출액 중 직매입 매출 비중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또 같은 기간 직전 2개월 연속으로 매월 영업이익이 흑자를 달성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하지만 결국 발란은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발란 측은 "올 1분기 내 계획했던 투자 유치를 일부 진행했지만, 당초 예상과 달리 추가 자금 확보가 지연되면서 단기적인 유동성 경색에 빠지게 됐다"고 밝혔다.발란의 미정산 금액 규모는 130억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게다가2023년까지 발란의 누적 결손금은785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적자가 발생했다면 결손금 규모는 한층 더 늘어났을 것으로 보인다. 발란이 실리콘투로부터 추가 투자금을 받는다고 해도 사실상 미정산금 해결은어려웠을 것이란 분석이다.발란은 회생절차를 신청하기 전 정산금을 입점업체들에 지급하지 못해 논란이 일었다.발란은 지난달 24일 일부 입점사에 대한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했다.당시 발란은 자체 재무점검 과정에부정선거론자들은 선거인명부에 100세 이상의 고령자가다수 포함된 것을 문제 삼고 있다. 실제론 사망자일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허위로 명단에 등록돼있다는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와 법원은 주민등록에 대한 행정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측면은 있으나 이를 부정선거의 증거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이 논란은 부정선거를주창하는 민경욱 전 의원의 주장에서 비롯됐다.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인천 연수을에 출마한 그는 해당 선거구통합선거인명부에100세 이상 고령자가 주민등록상 숫자와 다르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진행 중이던 1월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부정선거 검증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뉴스1 당시 통합선거인명부에는 100세 이상 고령자가 30명 등재돼 있었는데 주민등록상엔 21명만 존재해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특히 세계 최고령 수준인117세 여성 유권자가 명부에 포함된 점을 문제 삼으며사망자나 실존하지 않는 ‘유령 인물’이 선거인명부에 포함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 영등포을 선거인명부에도 1886년생 등이 기재돼 있다고도 했다. 부정선거론 주장과 달리 이런 문제는 주로 사망자의 주민등록이 제때 말소되지 않은 경우 발생한다.선거인명부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닌 각 구·시·군의 장이 선거때마다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이때 일부 주민등록 변경 사항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인명부가 작성되면 사망자가 선거인으로 등록될 수 있는 것이다.누군가 ‘유령 선거인’ 이름으로 대신 투표를 할 수 있는 것도아니다. 선거인명부에 등재됐더라도 투표소에서 본인확인을 거쳐 해당 선거인이 아니라고 확인되면 투표를 할 수 없다.반대로 지자체실수로 선거인명부 이름이 누락돼 투표권 행사를 못하는 일이 벌어진 적도 있다.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있던 2022년 3월 광주의 한 자치구가선거인명부를 확정하는 과정에서한 선거인을 ‘선거권 없는 자’로 잘못 분류해 투표권을‘박탈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상호명 신성사 | 대표자 박한규 | 사업자등록번호 106-50-64457 | TEL 02-713 –3691 | FAX 02 - 716 - 8564 | ADD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58길 17 나우빌딩 2층 | E-mail help@sscom.co.kr

Copyrightsⓒ2016 신성사 All rights reserved.